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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1:31:49 *.215.145.165
면허정지/취소자를 대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말씀하시는거면 그건 하루, 6시간 입니다만...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인가 하는것도 참석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평일만 되는지 주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이틀 교육받으라고 한 통지서를 확인하시고, 그쪽으로 문의하시는게 정확하겠죠..
그런데..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조치로 교육을 받는거면..
업무시간에 나가는게 문제될 것 같진 않은데요..
그걸 허용하기 싫은 직원인건가요...
2019.12.06 13:08:25 *.70.52.57
2019.12.06 13:14:25 *.215.145.165
그게 특정 기간중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참여교육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교육이 수시교육이라 바꿀 수는 있긴 합니다...
만약...
그 부분이 걸리시면,
그 교육 이수증인가 필증인가 배부되거든요... 그거 첨부하라 그러세요.
출석체크나 시간통제는 공단에서 매우 철저하게 하니.
이수증만 확인하시면..
땡땡이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019.12.06 13:19:30 *.7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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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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