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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8 16:32:34 *.215.145.165
2019.12.08 16:41:11 *.255.102.110
기존 차량번호 사용가능합니다.
기존 차량을 폐차를 하시면 6개월간은 차량번호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신차 사시면서 차량등록사업소??? 던가??? 구청이던가?? 에서 증명서 받아서
제출 하시면 기존 차량번호 쓰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정보이면 댓글이나 쪽지 꼭좀 남겨 주시구요 ^^;
2019.12.08 16:41:45 *.255.102.110
아참... 그래서 요즘 일본차 사시는 분들이 폐차직전의 차를 한대 더 사신다고 합니다.
2019.12.08 19:56:10 *.215.145.165
2019.12.08 18:41:12 *.223.45.64
2019.12.09 15:56:24 *.195.220.12
새차에 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재발급 새 번호판을 달고 싶을때 방법이 있긴한데......
인터넷에 적으면 안될거 같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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