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모니카, 색소폰등 악기를 다루는 아버지께서 취미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셨는데요.
채 10개도 올리기 전에 '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하셨다네요. 법적으로 고소 당하셨다며 끙끙 앓으시길래 알아 보니, 큰 문제되는 건
아니고 일단 영상을 지우긴 했습니다.
개인 기록 보관이나 가족들끼리 감상하는 차원인데, 타인의 곡을 연주하는 영상이 정말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혹스 '신고' 딱지 피하며 영상을 올리는 방법은 없을런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한때 .. ㅈ ㅓ작권때문에 스키장에 음악이 멈춘적이있었죠 길거리 백화점 등등
그때 애들이 아뜨거라 해서 몆몆군데는 허용해줘서 지금 다시 음악이 들립니다
그 하기전에 미리 허락을 받고 해야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안한건 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있긴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