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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특허등록하려고 하는데요,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과 개인이 직접 등록하는 것과
추후 법적 소송이 생겼을 때 차이점이 있나요?
특허 사무소를 통해 등록했을 때 더 유리한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이 직접등록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특허 사무소를 접촉해도
괜찮은 건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 ^^
2012.12.11 14:28:22 *.243.13.12
대행과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의 차이는.. 번거로움의 차이입니다.
물론 전문지식으로 보다 더 유리하게 특허제출을 할 수는 있겠죠.
2012.12.11 16:37:35 *.98.30.10
디자인은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10004&catmenu=m04_01_06
기능적인 요소가 있다면 실용신안도 같이 등록하시면 됩니다.
변리사를 통하면 변리사가 문서 작성을 도와줄겁니다만
이후 소송도 생각하고 계시다면 민사 영역이라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대행과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의 차이는.. 번거로움의 차이입니다.
물론 전문지식으로 보다 더 유리하게 특허제출을 할 수는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