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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게에 핫하게 떠오르는 글들 보면서 느낀게 저도 저런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싶더라구요.


제가 피해자가 되었건 가해자가 되었건 어느정도의 상식정도는 알고 있고 싶어서요.


접촉사고로 인하여 보드에 손상이 가해졌을때 전손처리가 가능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엣지쪽이 심하게 찍혔으나, 수리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전손 처리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줘야 하는건가요?


궁금하네용

엮인글 :

눈마오양

2020.04.22 14:25:46
*.36.141.11

아는선에선 보드 정비업체에서 수리견적받았을때 수리불가 판정받아 수리불가 판정서를를 받아야합니다
보험사가 제품가져가고 여러가지 감가하고보상하는거구요

도넥타는토마스

2020.04.22 14:29:47
*.216.36.219

새로산 신상 데크 찍어버리면 에폭싱해야하고 그 순간 애정도도 떨어지고 수리해도 보기싫은데 맘대로 전손은 못하나 보네요 ㅠ

sweetyj

2020.04.22 14:38:56
*.146.11.203

마음대로 전손처리가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이 다 전손처리하지 않을까요?

허접그자체

2020.04.22 14:36:12
*.172.113.208

자동차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자동차도 사고나면 공업사에 보내듯이 똑같은걸로 알고있어요.

출고한지 한달도 안된 차 휀다 갈렸다고 전손처리 안해주잖아요

도넥타는토마스

2020.04.22 14:38:13
*.216.36.219

옆 동네에서는 노즈 살짝 까졌는데 전손처리한다길래.....ㅎ

다 기준점이 있군요

허접그자체

2020.04.22 14:49:37
*.172.113.208

뭐... 옆동네는 프로니까 그 세계는 다른가봐요... ㅋㅋㅋ

롤스로이스급인가? 과연 ㅋ

feqwg

2020.04.22 17:17:23
*.239.2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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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손처리 여부는 손해사정사가 판단해서 먼저 제시하고 거기서부터 비율 조정 시작하는거라 그 보더분 입장에서 말은할수는 있어요 받아들여지지않을뿐 손해사정사에게 일처리 재촉하다가 말을 과하게 하신게 실수지 크게 문제 있어보이진 않던데..

이상하게 여자 보더분한테 1800만원 요구한것처럼 다들 생각하시더라고요 다들 흥분중


무한무도리

2020.04.22 17:27:12
*.223.2.238

흥분 포인트가 2가지지요.
첫째. 1800만원 요구
둘째. 옥세스 데크는 노즈까임만 있어도 전손처리
둘째 포인트에 대해서는 옥세스 라이더분의 해명글에 언급이 없음

feqwg

2020.04.22 17:39:09
*.239.254.10

저도 딱 제목이랑 사람들 얘기하는거 보고 오해했었는데 그분 글보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더라구요


첫째 1800만원 요구

→ 합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손해사정사가 미루는 경우, 어느한쪽이 과실비율이 안맞다고 조정을 요청한경우인데

     미뤄지다가 7대3 얘기가 나온게 이미 몇개월 후 더라구요

     보통 기준 비율 정하는건 양쪽 의견이랑 사고경위서 작성된거 보고 판단해서 먼저 양측에 제시해야는데 이게 일단 늦어서

     불씨가 된것같습니다. 사실 7대3이나 8대2나 몇십만원 차이밖에 안나서 진작 합의도달했으면 될껄 너무 늦어지니 그

     보더분이 감정적으로 말씀하신게 오해가 커진것같아요

     (손해사정사도 사람이라 기분나쁘면 전달할때 그대로 감정까지 전달하기도합니다 열받죠..저도 유경험)


둘째 과다한 전손처리

→ 이건 뭐 새 데크가 내 실수가 아닌 타인의 실수로 발생되서 상처나면 기분상하니 전손처리하고 싶죠 누구나 열받는 상황은

    맞으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전손처리 요구해도 법적사례나 손해사정사끼리 의논하여 과다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무 문제는 사실 없어요


제일 아쉬운게 그냥 어떤 보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분 보험이 일상손해배상책임 특약이면 보험 증액도 없고 가족 2인이상 가입이면 손해볼게 전혀없으신데 왜 서로 감정상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안타깝네요.. 

   

영원의아침

2020.04.22 19:34:45
*.39.158.160

1. 가장좋은건 수입사 직인찍인 수리불가 판정서
2. 리조트 수리실에서 발급한 수리불가판정서

이정도가 좋고, 수리불가판정여부는 사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입니다.
예를들어 탑시트 까짐을 기준으로 보면..
데크의 수분침투를 막는 수리 = 에폭싱
탑시트의 원복 = 수리불가
대충 이런 느낌?

영원의아침

2020.04.22 19:41:17
*.39.158.160

다만, 최근의 장비가격과 보험사의 감가기준강화 등으로 인해서 기능상 문제없으며, 실제수리가능한 수준의 파손이면 수리비+왁싱엣징비 정도에서 끝내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보험처리 해주는 쪽도 본인부담금 20만원은 써야하고, 100대0으로 보험처리받아도 새데크는 고사하고 동급 중고데크도 간신히 구입가능하죠. 하물며 과실잡히면 무조건 손해보는 구조..
그러니 본인부담금 이내에서 수리비+왁싱엣징비 정도금액에 처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무한무도리

2020.04.23 13:15:53
*.223.2.238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상대방측 대물(대크 등 장비 보상)비용은 자기부담금 없습니다.(할증도 없고요)
자기부담금은 본인 장비에 대한 보상시에만 발생합니다~

영원의아침

2020.04.23 15:38:55
*.33.178.20

그건 자동차보험...
일배책은 자부담금 다있어요. 약관확인해보세요

무한무도리

2020.04.23 20:46:45
*.136.147.218

잘못알았네요~

대물은 자기부담금 있고, 대인이 없는거였네요~

작년초에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스키장 사고 처리할때

상대방 과실이 크고 대인만 있어서 착각했었네요. 

할증없고, 대물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20만원 한도였네요~(대인은 자기부담금 없음)


feqwg

2020.04.24 11:25:38
*.239.254.10

가족도 일상배상 있으면 자기부담금도 면제해줍니다ㅎ 진짜 좋아요

i솔연청풍i

2020.04.24 09:16:00
*.54.23.64

코어 나간거나 세로크랙간거 아니면 수리 되는걸로 알고요...

자동차 엔진이 망가지면 전손처리 하지만...범퍼 깨졌다고 전손처리를 하진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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