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이용안내]

1.세이프티코리아에 인증 등록이 되어있지않은 브랜드나 제품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인건가요?

2.등록안되어진 제품들은 중고거래도 불가능 한것인가요?


자게글 보다 궁금해서 여러 브랜드를 검색했는데 검색이 안되는 몇몇 브랜드 들이 있긴 하네요...

엮인글 :

Cool-보더

2020.05.14 14:44:11
*.226.28.254

자세히 설명드리면 글이 길어질것 같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등록되어있지 않은 제품들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레저스포츠 용품중 스노우보드는 KC(법정 강제인증 항목)으로 인증취득후 판매되어야 합니다.

첨부드린 PDF 70~71페이지 항목에 나와있습니다

https://www.sports.re.kr/pyxis-api/1/digital-files/8da20cd4-1841-4505-a171-d95c10b6be30.

다음 사진은 내용의 일부입니다.


1.jpg

해당내용에 대한 자세한 제도와 관련 법령은 다음의 국가기술표줄원 사이트에 소개되어있습니다.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37


일반적인 제품 제조업에서는 당연시 되는 KC인증이지만 아무래도 보드쪽에서 소규모로 하시다보니

이런 기본적인 법령검토 부분이 이뤄지지않은듯 합니다.

미인증 제품들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적인부분이지만.....

이런 중고거래에서 마인증 제품으로 인한 실제적으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려면 구매자의 신고가 있어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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