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은행보다 15년 전부터 예금보호제도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적립, 시행하고 있으며 원래는 한도 보호가 아니고 전액 보호였지만 은행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50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설마 전국1500개 마을금고가 망해서 적립금을 초과 된다고 하더라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예금 보호의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되 있는 상태 입니다. (이건 전국에 모든 은행이 망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전국에 은행이 다 망하면 예금 보험 공사에서 무슨 돈으로 500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MBC뉴스게(데)스크 , 행정안정부 홈페이지에 이미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 홈페이지에는 그간 합동 감사결과 등도 나와 있습니다. 기업 대출 , PF대출 , 주식 직접 투자 등 모든 손실 요인등이 법적으로 투자 금지 되있는데다 끽해야 국채 투자 뿐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행보다도 안전하며 IMF시절 모든 시중 1,2금융권이 공적 자금 받고 날리 부르스 일때 땡전 한푼 안받고 이겨낸 금융기관입니다.
ㄴㄴ 중요한건 영업 정지 후 실제 돈을 보상받게 되는 그 기간이 문젠거죠. 그게 하루이틀 한달 두달만에 싹 나라에서 보상해주는게 아니니까요. 중간 법적 절차 다 지나야 하고 뭐 허가 떨어지고 예금 증명 증서 가지고 왔다갔다. 그리고 실제로 내 손에 돈이 들어오기까지 마음고생 신경쓰임 등등등. 그럴바에야 그냥 빼 놓는게 정신건강에 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