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달러까진 관세가 없고 200.1달러부터 관세내는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검색해보면 200달러 이하 무관세 200달러이상 관세라고 나와있는 정보가 있네요.
수학 배울때 이상,이하는 그 수를 포함하잖아요.
그럼 200불이하 200불 이상 이말에서 200불은 이하에도 포함되고 이상에도 포함되니까 말이 안되잖아요ㅠㅠ
그럼 200불이하 무관세 200불초과 관세부과 요게 맞는게 아닐까요??
정보가 다르니 200불이하 무관세로 알고 있는데 이젠 저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정확한 정보인가요???헝글에서 정확하게 짚고 가고 싶습니다
1번 200불이하 무관세 200불초과 관세부과
2번 200불미만 무관세 200불이상 관세부과
전 1번이 정답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보기 힘들어 하실까봐..ㄷㄷ;; 그리고 1번인거 같아요...
@부자티
http://www.customs.go.kr/images/kr/main/20150714.pdf
관세청 Q&A 에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라고 하네요..
이표현이 맞다면 200불이하 면세, 200불 초과 과세가 되겠네요.
종결지어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배대지 배송완료 건수가 100건을 훌쩍 넘겨서... ㄷㄷㄷ)
1번 입니다.
200 꽉꽉 채워서 받습니다~
이전 배송 내역 중 카타나 무관세 목록통관 이었구요
배대지 업체의 계산공식에서도 200까지가 일반통관으로 넘어갑니다~
(단, 향수나 기능성 화장품/식품 등 일반통관 대상 제품의 경우가 15만원 제한이구요...)
전 2번 같은 느낌입니다 ㅎㅎ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