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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 활강중에 두 보더가 부딛쳤습니다. 50대 50인데..(뒤에서 들이받지 않는한 거의)
둘다 굴러서 머리를 슬로프에 찧었습니다. 그런데 한명은 핼맷을 썼고 한명은 안썼습니다.
핼맷을 쓴사람은 그냥 띵한 정도, 안쓴사람은 뇌진탕...
이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안쓴분도 뇌진탕에 관한 치료비 및 기타비용의 50%를 물어야합니다.
보통 난 잘타니까 안써도 돼.. 이러시는 분들 많습니다. 간지 어쩌고 하면서 안쓰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간지 안나죠..
그런데요.
이 경우.. 핼맷을 써서 안다친 사람은 무슨죄일까요???
내몸다쳐서 돈드는건 이해되지만, 남이 안써서 다친것까지 물어줘야 하는 이 경우... 남의일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진짜 무서울정도로 계산적이네요. 어짜피 50대 50인거구, 헬멧을 써서 내가 안다친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말그대로 사고이구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도 있는건데... 나는 헬멧때문에 덜 다쳤지만 저넘은 헬멧을 안써서
크게 다쳤고 난 헬멧값을 투자했는데 저넘은 그것조차 안해서 더 다쳤으니까 돈을 적게 내야 한다는건가요?
사고의 책임이 50%는 당사자에게도 있는데도요? 내가 안다친것만으로도 감사해 하고 어쨌거나 나로 인해
크게 다친(50%의 책임이라 할지라도) 다른 분에게 연민의 감정을 가지는게 힘든일인걸까요?
이성적으로 이해하구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감성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돈의 여유가 별로 없어서 경차를 타는 사람이 있고 안전을 생각해서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경차에는 에어백도 제대로 안달려 있었고, 비싼 고급승용차엔 에어백도 달려있고 기타 안전등급도 경차보다 훨씬 좋아요. 두 차가 사고가 났고 과실비율은 50대 50이었어요. 에어백이 달린 고급차의 운전자는 덕분에 별로 다치지 않았지만, 경차의 운전자는 크게 다쳤어요. 그러자 고급차 주인이 나는 돈을 투자해서 에어백이 달린 고급차를 선택했기 때문에 덜 다친것이고, 경차를 몰아서 크게 다친 사람의 치료비를 50% 부담하는건 부당하다고 말하는것과 완전히 같은 상황이지요. '가격이 비싼 차와 헬멧이 어떡게 비교가 가능하냐? 그 안전장비 살 10만원도 없으면 보드를 타지 않는게 맞다.' 라고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고급차 주인도 그렇게 생각할수 있겠지요. '에어백 달린 차를 살 돈도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맞다' 라구요.
헬멧을 쓰자는걸 반대하는건 절대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쓰는건 당연한거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매년 똑같이 되풀이되는 헬멧 ^^
글쓴이님 혹시 리프트 바인딩 체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내스키.보드장 여건상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리프트탑승시 보드 들고 타는거에 대해 그 안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머리가 큰편이라 서울샾을 돌아서 지로나인화이트 XXL를 구입했다는....
글 잘읽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쓰고를 떠나서 말이죠
쓴사람은 안다치고 돈은 더나간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말씀이시죠??
제생각엔 안다치고 돈을 더 쓰는게 좋을꺼같은데요
돈이 얼마가 들던 제몸만 안다친다면 그게 최고죠
헬멧을 쓰면 확실히 안전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일수 있죠)
하지만 타인에게 헬멧을 써라 말아라 하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본인 선택이죠
일단 스키장에서의 사고는 절대 누구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슬롭 중간에 서있었다면 서있는게 죄구요...(거기 왜 서있죠? 슬일이 뭐가있나요?? 생각함)
서있는 사람을 쳤다면 친게 잘못입니다...(자기 컨트롤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쏘고 내려오는지...)
헬멧은 반듯이 착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키장에서도 보호장비(헬멧 포함) 반듯이 착용하라고 안내를 하지요.
글쓴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5:5 사고시 보호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추가 피해까지
부담해야하는게 부당하다고 하시는거같습니다.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분명 스키장에서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와같은 사고시에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슬로프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보호장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야한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자동차 사고시 피해자 가해자를 떠나 안전밸트 미착용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제외 또는 일부분만 보상합니다.
슬로프 사고시에도 이런 규정이 있었으면 하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자동차 안전벨트도 예전만해도 반듯이? 이런거 없었습니다. 오래 전이긴 하지만요..
언젠가부터 대대적인 강제적인 홍보를 통해 인식들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자동차에 관한 법규는 나라에서 지정하겠지요 강제성이 있던 없던 말이지요
스키장에서는 분명 반듯이 보호장비 헬멧 착용하라고 안내 광고 합니다.
오늘도 보고왔습니다. 본인의 안전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딩중 사고시
과실상계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과실률 5:5 라는 가정하에 치료비 과실상계 부분이 요점 같습니다.
물론 제 댓글도 이부분을 벗어나 안전문제까지 같것도 있지만요 ^^
트릭하다 넘어져서 잠시 10분정도 정신을 잃은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장비(고골,헬맷,손목보호대,엉덩이보호대등)는 필요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보호장비을 한사람과 않한사람과 사고시 과실비를 책정할때 보호장비를 한사람에게 과실이
적게 나와야한다는 1인입니다...(제생각)
50대 50은 50대 50입니다.
벤츠랑 박았는데 9대1이라서 벤츠 잘못인데도 본인이 더 많이 물어줘야 하는 경우,
왜 남한테 피해주게 벤츠타고 다니냐고 할껀가요?
헬멧 안쓰는것도 잘못이지만
조심해서 보드 타야겠지요
안전벨트는 의무,,,
헬멧은 옵션,,,
예를 들은게 딱 제가 격은거와 같네요
저두 그래서 바로 헬멧 질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