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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자격증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강습해도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을까요?
2016.03.26 00:12:41 *.33.178.86
강사자격증자체가 국가공인이아닙니다
애들과외 자격증필요없죠?
2016.03.26 00:28:28 *.36.158.34
2016.03.26 01:36:40 *.62.212.4
2016.03.26 02:16:42 *.192.69.163
일단 저도 줏어들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의사,변호사 면허와는 달리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리조트측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사자격증(wsf,casi,스키연맹등 사설단체의 강사자격증)이 있더라도, 리조트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려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무자격강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시, 이를 방관한 리조트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웰팍에서 들은 내용인데, 다른 스키장들도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2016.03.26 08:14:18 *.131.176.234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리조트 사용시 별도 허가가 필요할 뿐 입니다.
근데 상업적으로 리조트 허가 없이 강습해도 잡을 방도가 없습니다. 1:1, 1:2, 1:3 정도는 말이죠.
친구나 지인이라고 하면 리조트 측에서도 답 없죠. 그들끼리 금전적 거래가 오간 것을 찾아내야하니까 말이죠.
2016.04.18 03:22:34 *.50.175.213
곤지암이었나 어디였나 하면 안된다고 광고표지판 엄청 붙여놨던데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라 상관없지 않을까요
강사자격증자체가 국가공인이아닙니다
애들과외 자격증필요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