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롬과의 분쟁을 통해 명확한것 한가지가 있다면 약관에 의해 못해준다 일것입니다.

많은 보더들이 이 약관에 의해... 라는 것때문에 워런티를 포기하는 실정이지요. 

그런데 정말 수입업체의 약관이라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분쟁때문에 소보원에 민원을 넣을 것이지만(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약관에 대해 심사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시정건으로 민원을 넣은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스노우보드 수입업체의 불공정 약관에 의한 워런티 거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스노우보드는 속력 및 점프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스노우보드 데크의 안정성과 내구성이 특히 중요시 됩니다. 그러나 ROME  스노우보드를 수입하는 (주)로베리는 불공정 약관을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적어 둠으로서, 이를 악용하여 워런티를 거부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월27일 ROME ANTHEM 스노우보드를 판매샾에서 구입한뒤 1월초 4박5일 기간동안 용평으로 가족여행을 가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총 5일간의 사용날짜를 스키장에서 나누는 오전,오후,야간 타임으로 나누면 총 15타임이 나옵니다. 4타임은 6세, 8세의 아이들의 1:1  기초강습을 시켜준 관계로 타지 못했고, 2타임은 스키어인 와이프가 타는 동안 콘도에서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또 2타임은 동호회 강습때문에 제가 따로 보드를 탈수 없었고, 저녁시간에는 아이들과 리조트 밖으로 나가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5일째는 콘도에서 짐을 빼야 하기 때문에 1시간정도밖에 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적는 이유는 결국 제가 ROME 스노우보드를 탄 시간은 5타임정도, 즉 2일 정도의 실사용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동안의 사용으로 스노우보드는 베이스가 닳아 엣지가 베이스 밑으로 나오는 단차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단차현상은 카빙을 즐기는 라이더나, 파크에서 점프를 뛰는 파커들에게 큰 부상을 입힐수 있는 위험한 현상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단 2일의 실 사용시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스키,스노우보드 최고 수리전문점으로 인정받는 토코(히마존)에 온라인으로 질문한 결과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30~50일을 타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파일 첨부합니다.) 또한 스노우보드 최대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헝그리보드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설문이 진행중인데 대부분의 보더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mid=User&document_srl=11211958)


그러나 수입사는 워런티 약관에 엣지의 마모와 베이스의 마모 또는 인서트홀의 마모등 소모성 부분의 멸실은 워런티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워런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과 통화시 자사의 스노우보드 베이스는 1일만 타도 베이스가 닳아서 단차현상이 나타날수 있으며, 이는 정상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위의 약관은 스노우보드 베이스가 불량인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도, 모든 제품을 사용자의 과실 또는 소모성 부분으로 몰아 워런티를 거부할 수 있는 약관으로서 시정되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말 자사의 스노우보드의 베이스가 1일만에도 닳아서 단차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를 고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런 내용을 고지하거나, 판매시 알려주지고 않았습니다.


저는 스노우보드 경력 12년, KSIA(대한스키지도자연맹) 레벨 2를 가지고 있으며, 장비의 정비 역시 유료강습을 이수후 집에 모든 툴을 갖추고 자가정비를 하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스노우보드를 타면서 1일만에도 베이스가 닳아 단차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수입사의 답변에 실소를 금지 못하겠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모든 소모성 제품은 하루 아니 1시간만에 고장이 나도 정상인 것입니다.


스노우보드라는 고가의 장비를 판매함에 있어서 모든 제품의 하자를 소비자의 과실 또는 당연한 현상으로 몰아 워런티를 거부하는 (주) 로베리의 불공정 약관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엮인글 :

13579

2012.01.20 11:18:29
*.20.217.68

좋은결과를 응원합니다~~

관광보더_963032

2012.01.20 15:37:18
*.240.43.62

Rome 데크를 한번 구입했었죠..

한달만에 데크 힐쪽 코어가 세로로 깨졌고 덕분에 어깨 쇄골도 뿌러지고...

A/S 보냈더니 바인딩에 찍혀서 깨진거고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바인딩을 한달이상 사용했던 데크가 6가지인데 전부 문제 없었습니다...ㅋ

유독 Rome 데크만 문제가 발생.. 제가 뽑기 운이 나빴던 걸까요.....

쇄골 골절로 고생했던 몇개월....데크값 수십만원....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 이후로 Rome 데크는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leeho730

2012.01.20 20:06:06
*.170.129.172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보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긍정적인 답들을 얻는다면 소액 심판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특히 구입하실 때에 "롬 보드는 베이스가 잘 마모되거나 뒤틀리므로 단시일 (10일 이내) 에 에지와 베이스간의 단차가 발생해 스톤 그라인드를 일찍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지도 모르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이에 대한 워런티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란 항목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체크해 보심이... ^^;


저같은 경우는... 옛날에 아이폰을 정가대로 계약없이 산 다음 인터넷 플랜에 들었는데 안되길래 (알고 보니 직원도 아이폰은 모발 인터넷 12개월 계약이란 사실을 몰라서 그냥 인터넷 플랜 가입시켜 줌) 전화사에 물어보니 "아이폰 인터넷 플랜은 12개월 계약해요" 란 소리를 하길래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나... 특히 계약하기 싫어서 정가 100%로 샀는데도 모발 인터넷은 12개월 계약을 해야 한다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정가 100%로 사는 가치가 무었인가" 라고 따지니 "안 물어 보셨음" 이러길래 소액 재판으로 간 결과 승소하여 환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롬 데크도 마찬가지로, 만약 이렇게 단시일 내로 베이스가 마모되거나 뒤틀려 스톤 그라인딩을 해서 평면작업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중요한 사실은 소비자가 물어보던 안 물어보던 알려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용중 소모로 인한 데미지는 워런티 대상이 아니라는 발언은, 그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수입상 임의로 수시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빌미로 어떤 경우에서라도 한번이라도 사용했던 데크는 소모성 데미지를 입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어떤 정당한 사유라도 워런티를 거부할 수 있어,  이는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특히, 스노우보드의 감가상각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세법상으로는 스노우보드는 매일 사용해도 2년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해석이죠.

 

비교적 경미한 사용 5일만에 스톤 그라인딩으로 평면작업을 해야 한다면, 이 스노우보드로는 2년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무리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스톤 그라인딩 등의 평면작업은 보통 시즌 30~90일에 1-3번 정도 해 주는 작업이며, 스톤 그라인딩시 보드의 에지와 베이스부분에 상당한 마모를 가져다 좁니다. 5일만에 스톤 그라인딩을 해 주어야 한다면, 도대체 한 시즌 중에는 몇번 스톤 그라인딩 평면화 작업을 해야 하는... 적어도 5~15 번은 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절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며, 이렇게 자주 스톤 그라인딩 평면화 작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스노우보드의 에지와 베이스에 큰 손상이 가, 한시즌 이상 넘길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익스트루디드 (Extruded, 사출) 등의 비교적 무른 베이스라면 모를까, 신터드 풀리에틸렌 베이스처럼 고급형 고분자 중합물질의 일반적인 마모도로 볼 수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자 약관은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을 절대 뛰어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공정한 거래 및 정당한 A/S 요청의 거부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사용자 약관이 공정거래법에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공정거래법이 우선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

callsign

2012.01.20 21:56:51
*.42.30.240

/leeho730 언제나 공부가 되는 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 소재와 공법등을 설명해 주셨던 글은 어디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이 아니었기에 더더욱 감사히 읽었습니다.

이번 댓글 역시 제 생각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수 있도록 도와주셨군요.  

차근 차근 천천히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일들 해 나가겠습니다.



BUGATTI

2012.01.21 05:14:24
*.70.169.232

본사에 메일 작성 해보시는게 좋을 듯싶은데요..

사진 첨부해서...


한국 수입처 말고 ``


과연 본사에선 모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Eric!

2012.01.21 07:15:01
*.169.154.26

전에 쓰신 글에도 리플 달았었는데 사실 이런 경우 본사쪽 답변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메일 한번 보내 보세요.

callsign

2012.01.21 09:26:34
*.146.255.233

예 전예 댓글 주신것 잘 읽었습니다 본사쪽으로도 매일을 보내보겠습니다. 지금은 관련증빙 서류 및 증거확보하고 있었거든요

라리라

2012.01.22 10:50:49
*.179.206.242

좋은 결과 거두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흔히 데크는 소모품이라고들 하지만 소모품과 불량품은 구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MiYaMoTo

2012.01.24 00:09:39
*.69.196.99

좋은결과 거두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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