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나요?
법적인 책임을 안지면..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겠죠.
근데 따끈한 정종 한두잔으로 몸을 녹일목적이었는데.. 사고가 났다면?
일본에선 슬로프에서 정종을 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 슬로프에서도 음주단속을 한다면.
혈중알콜 몇도까지 경고고 몇도까지 시즌권 취소일까요?
음주운전과 같다는 건 알고있고... 제일좋은건 술안먹고 타는게
제일이지만..... 추위와의 싸움.그리고.... 취기가 적당히 올라서.. 자신감 만땅 차오르고.
몸도 유연해졌을때 타면 안돌아가던것도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술먹었다고 마냥 운동신경,판단력이 떨어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른거죠.
몸이 긴장을 안하면 부상의 위험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정도껏 마신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는.. 접촉사고가났는데.. 그때 가해자가 취한상태에서
자신은.그정도 마시나 안마시나..판단력이나 실력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다고
음주측정을 요구해서(측정은 누가?-_-) 형중알콜 농도가 어느정도 이하로 나온다면..
책임을 면하는게 헝글님들 입장에서는 용납하실 수있는일인지?
다른사람에 피해를 안준다는 관점에서 보면..
파크쪽은 한사람타고..기다렸다가.. 타고 하는데 그럼.. 파크쪽에서만이라도 음주를 허용할 수 있는걸까요? 파크에서의 헤드폰 이용도 허용될까요?
일정량의 알콜을 섭취 안하고도 깡이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섭다고 술먹고 객기로 타는것도..바보짓이지만.
술먹고 또다시..횡설수설 화두를 던집니다..
아무쪼록 이런 글로 인해 음주보더의 희생자분들께서 황당하게 생각하시고 화나시는 부분에는
먼저 사죄드립니다.
전 절대 반대 입니다.
이런 상황이 안온다고 볼수 없다고 볼때.... 만약....
같이 보딩을 하고 있던 일행중에...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난 당사자에게서 알콜냄새가 난다면...
그 음주보딩하신분은 이정도는 술 먹은것도 아니다... 라고 하시겠지만...
사고 당하신 분은 그게 아니겠죠...
술은 보딩이 끝난후의 모임자리에서 얼마든지 마시면 됩니다...
이게 올바른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전하시는분들... 운전 겁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차에 술을 가지구 다니면서 0.05% 이내로 먹으면 괜찮으니깐 드시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없으시져?????
제 의견은 음주보딩 절대 불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