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계약위반은 채무불이행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와 동일합니다. 이를테면, 게임 CD를 샀는데 그걸 임의로 복제해서 저작권자의 합의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건네준다면 불법행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 시즌권은 계약상 리조트의 소유입니다.
즉, 양도가 되건 안되건 이건 리조트 마음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마당의 뒤뜰을 이웃한테 돈 얼마받고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여러분의 동의을 얻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 줍니다. ...보통 이런 행위는 상당한 실례입니다.
3. 한국 시즌권 가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싸며, 양도가 가능한 상당히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시즌 버스도 한국처럼 광범위하게 해 주는 곳 거의 없습니다. ...솔까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식...
1. 소프트웨어 계약서 (보통 EULA) 에서 양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과 그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엄연히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게임도 엄밀히 말하자면 저적권자의 소유이고, 사용자는 사용할 권리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시즌권과 거의 동일해요. CD는 단지 게임을 담은 매체에 불과합니다.
2. 불공정하다고 생각되시면 엄밀히 말하자면 계약을 안하는 게 순리이죠.
3. 네. 그렇게 싼 값에 몇백킬로 정도의 거리로 시즌 버스을 운영해 주는 게 엄청난 호의입다. 호주/뉴질의 경우 시즌 버스는 보통 옆동네 몇십킬로까지밖에 안가며, 그것도 하루당 왕복료가 2-4만원 정도입니다. 시즌권 같은 거 없고 사용할 때마다 돈 냅니다 -_-ㅋ
시즌권 무단양도는 예를들면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습니다. 무임승차 적발시 30배의 요금을 무는것으로 되어있는걸로 압니다. 그 요금을 물지 못한다고 했을때 비로소 경찰에 인계 됩니다. 시즌권을 파는 리조트가 공공기관이 아닌이상 무단양도 자체를 불법행위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구매자와 리조트 중간의 절충점으로 계약기간내에선 리조트측 동의 없이도 양도가 가능하게 절충점을 찾은겁니다. 무단양도가 불법이라면 개장후 몇일까지의 무단양도기간을 설정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리조트가 더더욱 개장을 빨리 하는 꼼수를 부릴지도 모르고요.
어느 용감한분이 소보원에 신청해서 사법당국에서 시즌권 양도기간을 설정해줬습니다. 그 양도기간에 소지자가 임의의 누구를 양수자로 지정해서 양도할때 리조트측에서 발급거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시즌권 같은 사용권은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계절적 한계성과 사용권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사항으로 설정하는 것이지 법률에서 시즌권의 양도는 불법이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시즌권 양도가 근원적으로 불법 사기라면 제 3자의 신고만으로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당사자인 판매자(스키장)의 고소로 판결을 받기 전까진 불법이라 말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참여 유도까지..
오지랍 넓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