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시즌방 이용은 해봤지만
제가 계약은 처음해봐요
보드를 몇년간 접었다가 다시 소규모로 해서 하려하는데
휘팍인데요
보통 방 안보고 그냥 문자로 계약서 작성하기도 하나요??
계약금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한다고 하는데
콘도주인도 아니고 그냥 부동산이 대리로 한다고 해서요.
처음이라
얼마 안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방도 안보고들 그냥 이렇게 계약하시는지 해서요.
엮인글 :

영원의아침

2022.10.04 23:10:42
*.38.39.26

방도 직접 확인해보고, 현장가서 집주인이 내준 위임장 있는지 확인해보고, 정상적인 부동산 중개인인지 확인 해보셔야지요..

꽃보다보드야

2022.10.04 23:17:56
*.101.64.15

네 그게 맞는거같아요~~~ 감사합니다

본다_

2022.10.04 23:20:05
*.154.169.4

시즌방도 전세나 월세 계약 같은 거에요

 

단지 3개월 사용하는 것 뿐

눈꽃마을

2022.10.04 23:39:31
*.38.47.93

단기임대죠.

사진이 있다면 사진보고
입금하고 문자로 계약하기도 하고

필요시 서로 시간 맞춰서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요.

그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사진도 아예 없는거라면 계약하기 살짝 애매하겠지만도요.

원칙적으로는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시설확인하고
계약서 직접 작성하고 해야하겠지만

피차 사는데가 다르기에
보통은 그렇게 문자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thrust

2022.10.05 16:21:57
*.123.124.193

펜션처럼 정규 사업자라면 어느정도 약식으로 문자로 계약사항 주고 받으면서 진행해도 불안요소가 덜하지만

그외 개인임대 등은 번거로워도 임대차계약서 간략하게 써두는게 향후 속 편합니다.

 

방을 보는 것도 영업을 항시 하는 펜션이라면 최소 수준의 시설유지는 하고 있을 테니

펜션 홈페이지 사진이나 리뷰 등을 토대로 선예약 해도 그나마 낫지만

역시나 개인임대는 현재 상태 점검을 하는게 맞습니다.

 

같은 조강이라도 객실 세부상태 (곰팡이, 누수, 수압, 단열 등)가 다르고

특히 난방비를 별도로 계약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게 후회하지 않을 듯 합니다~

 

개인임대는 계약서 작성자가 실제로 임대를 할 수 있는 주인 또는 대리인 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