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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깨짐의 경우 사실상 보상받기는 힘듭니다.
수리가 대부분 피텍스 처리인데 비용이래봐야 부위당 3~5만원 이내이고
전손처리의 경우 전문 수리점에서 이데크는 수리불가하다 라고 판정을 내려야 하는데
웬만하면 부담가기때문에 잘 해주지 않습니다.
데크는 실손 수리비용을 받는정도가 실제적으로이루어질것 같고 문제는 치료비 및 합의금인데
교통사고처럼 합의금이 높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차대 사람이 아니고 사람대 사람이라.
그리고 서있는걸 일방적으로 들이받은게 아니라 작성자분도 내려오시는중이었으므로
과실은 100%잡아주지는 않을겁니다.
협상에 어느정도 일가견이 있으시면 최대한 병원비용쪽으로 해서 데크손실을.....
차량 사고랑 비슷합니다
전손처리로 중고가 감안해서 데크 넘기고 보상 받는 방법도 있고 수리비만 받는 방법도 있고요.
전문수리점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