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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보딩중 지인한명이 상대방과 충돌했습니다.
상대방 데크가 손상되어 변상을 요구하는데
어디까지 변상해줘야 하나요?
스키장사고에 규정?같은게 있나요?
p.s 상대방 데크가 새것이라 전액을 요구하네요 ㅜㅜ
2015.01.19 18:28:39 *.136.169.106
2015.01.19 18:28:47 *.221.31.98
이런글 볼때마다 들이 받혀서 까진 내데크 생각나네요...
2015.01.19 18:57:26 *.111.4.251
아흐‥ 저는 리조트 알바가 리프트 막아놓은 철제 구조문 치우다가 제 데크 위로 슥 긁어 버린ㅡㅡ‥ 보소‥ 조심하소‥ㅡㅡ 하고 온‥
어떤 사고인지 과실따지고‥ 수리비 드리세요 ‥ 솔직히 새거 물리긴 좀‥ 못 쓸정도라면 또 다를려나‥ ㅜㅡ
2015.01.19 18:59:46 *.199.47.62
데크 반으로 접혔어요?
새 데크가지고 스키장 오지 말라해요
다 박으면서 까지는거지 아이스에 까지면 스키장에 돈무러 내라 할껀가...
심각한 손상이면 거기에 따른 수리비만 주면될듯합니다
후방에서 같다 박은건가요?
후방에서 박힌건가요?
서로 박은건가요??
어짜피 돈안주면 형사가 아닌 민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로 귀찮습니다
서로 조율 잘하심이....과도한 금액은 단호히 노!! 민사거세요 라고 하시면될거 같아요
2015.01.19 19:51:07 *.147.91.174
사고경위를 따져봐야 겠죠
교통사고처럼 100% 일방 과실일 경우는 잘 없습니다
슬롭에 서있는 상대방을 후방에서 충돌했다해도 상대방이 슬롭 중간에 서있거나 앉아있었다면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2015.01.19 22:02:23 *.36.147.210
2015.01.20 00:18:03 *.62.2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