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는 고객의 알권리를 위해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명, 인증, 공지만 하면되는 것 아닌가요?
단순히 비방을 위한 무분별한 의혹
허위사실 유포라면
이렇게
헝글에서 대응하지말고
고소하면 끝 아닌가요?
알 권리를 위해 인증의무를 해달라는건데
왜 조율이 필요하고 뭔가를 걸어야하나요?
법에서 정하고있는
권리와 의무의 부분인데 말이죠....
자영업하는 입장에서 저라면
이미 깔거 다까고 악플 및 허위사실 유포자들 고발했을겁니다 당당하게
고구마먹다 맥주마셨는데
체하겠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