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1 - 50:50 의 쌍방과실로 나의 장비만 파손이 된 경우.
경우.2 - 50:50 의 쌍방과실로 양쪽 다 파손을 입었으나 상대방의 장비가 고가의 장비였을 경우.
경우.3 - 80:20 의 상대방 과실로 인해 나의 장비에 파손을 입었을 경우.
슬롭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많던데
양쪽 다 비슷한 과실이고 비슷한 수준의 파손이라면
각자 자기가 수리하는 쪽으로 가면 될듯한데
문제는 위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게 옳을까요? (사람의 부상은 논외로 할께요)
저 같은 경우는 누구의 과실이었건 충돌시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요구해 본적이 없습니다만
데크를 판매하려고 보니
아무래도 상처때문에 가격을 내려 책정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을 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이 들어서 글 올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모품이니 보상은 바라지 않는다가 맞는건가요?
문답이라기보다는 토론에 어울릴듯 해서 이쪽에 올려봅니다.
80:20 상대방책임크면 받을건 받아야죠 -_-^
흠.. 이러는거 아닌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