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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띠 그림 스티커해 보드에 불여도 원칙적으로 저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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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보더

2021.11.20 09:13:26
*.209.31.170

없을꺼 같네요
포대화상 약수보살 기타 부처님 크루들 저작권 있다는 말은 들은적이 없어요
만물사 가보시면 수많은 그림이나 조각상? 많은데
이게 전국 곳곳에서 오고 중국에서도 많이 넘어 옴니다 근데 저작권이 있다면 한번쯤 뉴스에 나왔겠죠

양지빌런

2021.11.20 11:21:30
*.231.83.224

고전적인 그림이나 민화, 전통 문양 같은 경우는 그대로는 저작권이 없겠지만(일단 작가가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 작품을 상품화하거나 2차 창작하여 저작자가 명확한 경우는 저작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예시) 꾸러기수비대(원제: 십이전지 폭렬 에토레인저)

 

근데 저작권이라도.. 스티커 만들어서 보드에 붙이는건 상업적 목적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작권자를 통한 단속이 가능할 것 같지도 않아서;; 크게 생관없지 않을까 합니다.

 * 보드 탑시트에 인쇄해서 팔거나 ppf 문양으로 쓴다면 상업적 목적이니;; 안되겠지만요

guycool

2021.11.20 13:51:40
*.39.252.175

감사합니다^^

눈꽃마을

2021.11.20 15:31:44
*.38.11.87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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