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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0 09:13:26 *.209.31.170
2021.11.20 11:21:30 *.231.83.224
고전적인 그림이나 민화, 전통 문양 같은 경우는 그대로는 저작권이 없겠지만(일단 작가가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 작품을 상품화하거나 2차 창작하여 저작자가 명확한 경우는 저작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예시) 꾸러기수비대(원제: 십이전지 폭렬 에토레인저)
근데 저작권이라도.. 스티커 만들어서 보드에 붙이는건 상업적 목적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작권자를 통한 단속이 가능할 것 같지도 않아서;; 크게 생관없지 않을까 합니다.
* 보드 탑시트에 인쇄해서 팔거나 ppf 문양으로 쓴다면 상업적 목적이니;; 안되겠지만요
2021.11.20 13:51:40 *.39.252.175
2021.11.20 15:31:44 *.38.11.87
포대화상 약수보살 기타 부처님 크루들 저작권 있다는 말은 들은적이 없어요
만물사 가보시면 수많은 그림이나 조각상? 많은데
이게 전국 곳곳에서 오고 중국에서도 많이 넘어 옴니다 근데 저작권이 있다면 한번쯤 뉴스에 나왔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