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9일 (목) 13:39 뉴시스
손님 성폭행한 30대 택시 기사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덜미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남부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자 승객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택시 기사 A(37)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B(21·여)씨를 인근 모텔로 끌고가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택시기사 A씨는 성폭행한 뒤 B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입력했다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뒤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다 휴대전화기에 자신의 얼굴이 뜨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hsh3355@newsis.com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B(21·여)씨를 인근 모텔로 끌고가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택시기사 A씨는 성폭행한 뒤 B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입력했다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뒤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다 휴대전화기에 자신의 얼굴이 뜨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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