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10대 가해자들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년 전 미국을 분노의 도가니에 빠뜨렸던 텍사스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제러드 크루스(20)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휴스턴 크로니클 등 매체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텍사스 주 리버티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배심원단은 종신형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착한 소년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한 마리의 개일 뿐”이라고 밝혔다. 공범인 에릭 멕고웬은 징역 99년, 성인인 6명은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크루스를 포함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남성 20명은 당시 11세였던 소녀를 빈집으로 유인,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가해 남성들은 성폭행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소녀가 먼저 유혹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소녀가 남자들을 유인했고,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향신문 - 박근혜, 사형 필요성 주장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4일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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