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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를당한후 보험회사랑 합의를 보구퇴원했습니다.

근데 10일정두 지난후 단순 타박상인줄알았던 부위가 안에서 피가뭉쳐 부워오르더군요.

정형외가를 가니 완치돼는데 달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구요...

 

단순히 멍인줄알고 병원에서두 퇴원허가두를해줘서 합의보구 나온상태에서 이런 일이벌어졌습니다.

이런경우 교통사고휴유증이라면 대인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고 들은거같아서요.

추가로 보상받을려면 후유증이라는 의사소견서(진단서)필요한건지.. 후유증이라면 진단이 몇주나 나와야하는지..

첨엔 통원치료비야 합의금액에서 해야지하구 다니다 금액두 커지구 회사두 죄퇴해서 가야하구..하는 피해가 발생하더라구요.(2주가넘어갔어요.  ㅠㅠ)

 

타박상(부은 부위에 피가고여 메스로 째서 손으로 짜는 상태)두 달로 넘어가 완치가 됀다면 후유증으로 바주는지. 합의후 의사 소견으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판단될경우 어느범위까지

째보상이 돼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단순히 뼈에 금가거나 골절이지않은이상 회사에 출근해야하는 상항이어서 합의하구 나온게 후회네요;;

정확한 보상범위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려요.

엮인글 :

린투매냐™

2010.11.23 13:43:44
*.247.149.126

부상보고서 << 여기에서 질문 하시는게 더 빠르고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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