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제공하는 시즌보험(기본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A가 B를 뒤에서 박았고 100% 가해자를 인정하여 보험접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A의 기본 보장으로만 치료를 받고 B의 보험으로는 받을수 있는게 없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배상책임이 100만원이 한도라는데 데크값만 150이고

다리수술 전적이 있어 병원에 정밀진단을 받아보려합니다.

 

혹시 다른 합의방법이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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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부상 보고서 공지 사항 - [42] 관리자 2011-10-31 4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