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현재는 부인은일하고해서 아이한명이랑 저랑만 연말정산할때 같이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올해1월부터 정년퇴직하셨는데요..이럴경우 아버지를 제 밑으로 넣을수잇나요?있다면 어케해야하나요??이럴경우 세금혜택도 받을수잇나요??참고로 따로살아요
엮인글 :

dolse

2013.11.23 11:14:54
*.111.1.78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 안받으시면 질문자님이 받으심 됩니다.. 인당 공제 추가되고 아버님 카드사용 등을 공제받을수 있으니 당근 혜택있지요..해당 나이 요건 확인하시구요..

별님달님

2013.11.23 11:48:00
*.169.175.83

부모님 부양가족 당연 되는거아니에요?

함하자

2013.11.23 22:03:13
*.180.165.77

년말 정산 할때 부양가족으로 혜택 보실려면 만 60세 이상  장애인 등록 되어 있으시면 나이와 상관 없구요 일정소득 이하..퇴직금이면 금액이 크겠죠 그럼 부양가족 올리시면 안되구요 일정 금액은 알아보세요

올해는 53년생 까지 부양가족 혜택 받아요..

굴러다니는아저씨

2013.11.24 09:24:10
*.82.49.22

아버님 나이가 만 60이 넘으시고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라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