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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0일 22시경 오크밸리에서 충돌 사고 났습니다.
저는 4년차 보더입니다.
상급코스를 지나 저는 초급코스를 진입하여 구피방향으로 직진중에 있었습니다.
(아이코님께서 말씀해주신데로 저는 보호핼맷 고글 보호장비는 한 상태였고요)
저랑 충돌난 스키보더는 중급자 코스에서 초급자코스로 왼쪽 방향으로 꺽는 상태였습니다. 속도를
줄어야 했는데 전방에 있는 저를 보지 못한채 저와 충돌했습니다.
초급코스로 직진중이던 저쪽으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채 스키보더는 정면으로 저와 충돌하였고
저는 그 스피드와 힘에 의해서 바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주변에는 저와 함께 보드를 탔던 증인 두명이 있었고요. 제가 넘어진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사고 후 상대방 스키보더와 함께 패트로실에 가서 사고 경위서를 쓰기 위해 갔습니다.
저는 먼저 제 주소와 연락처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정확히 설명을 한 후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바쁘다는 핑계로
사고경위서를 쓰지 않았고 밤 늦은 시간이어서 자녀들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연락처를 줄테니 연락을 해라.
하고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하시려고 했다고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사고 경위서는 서로 합의하에 써져야 작성이 되는데 상대방 쪽 작정 안하셨기에 패기 되었다고 합니다.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데크와 바인딩의 파손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렸더니 보험처리 되지 않으면 자신은 해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법대로 하자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지 맘대로 해라. 하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라
한 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저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지금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한 상태이고 물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보드는 뒤쪽 엣지와 보드 판에 손상으로 반이 금가 있는 상태이며 수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상대편이 신고하라고 하셔서 경찰서에 문의를 드렸더니 민사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아이코님이 쓰신 글을 보니 과실치상죄로 2주 이상 나오면 7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가요?
어떤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현명한 방법일까요?
여러분들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인간 경위서 일부러 노리고 작성 안하고 튄거네요. 처음부터 쌩깔 계획이였던 듯 합니다. 정말 불쌍하고 나쁜 인간이네요
법대로 하라고 하시니 형사고소하셔야 됩니다.
상대방 전화번호만 있어도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생각한다면 일단 형사부터 진행하세요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도 진행하셔야합니다.
p.s 경위서가 합의하에 작성되었든, 폐기 되기되었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거문제는 상대방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니 미리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스스로 해결도 할 수있습니다.
법원에가서 무료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고소장, 소장 작성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