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쳤는데 배째라네여....ㅡ_ㅡ;;

조회 수 4598 추천 수 0 2008.11.29 21:13:03
>> 간략한 사정 <<

휘팍 펭귄 코스 도착지점 10~20M전 부분(슬롭 펜스부분) 에서 보드를 벗고 4~5발자국 올라가서

반다나를 묶고 있던 도중 내려오던 이와 부딪혀 뇌진탕 판정을 받고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제 잘못도 있으니 치료비만 달라고 하였더니 상대방은 제몸이 괜찮다는 말보다는

자신의 잘못이 100%가 아니고 자신은 현재 돈이 없다면서 무조건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

치료비를 자세히 계산은 안해봤지만 대략 120~130만원 정도 나온거 같습니다 제게는 큰돈이죠

지금 고소를 취하는 마당에 치료비만 받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치료비 + 회사 연차수당 + 위자료 + 변호사 선임비 + .....(당장생각이 안나네요...뭐 받을수 있는건 여러가지던데..) 등 청구 할수 있는건 다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에게 잘못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저에게도 잘못이 있는걸 감안하고

제가 청구한 금액이 10 이라면 몇대몇정도로 해서 제가 받을수 있는 비율이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가지신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웃겼던건 제가 든 휘팍 보험이 적용이 안된다니깐 안타까워 하더군요...내 보험인데 왜 그사람이 아쉬워 하는건지..)
(오후 4시부터 적용된다던데...하필....오전에 다치는바람에 ㅠ_ㅠ)


>>>>> 자세한 사정...ㅎㅎ <<<<<<

지난주에 휘팍 펭귄코스(정확치는않음) 가장자리 부분에서 사고가났는데요...(시즌 첫날이였는데ㅠ_ㅠ)

사고지점은 거의 도착지점(약 10~20M전) 이였구요 옆에 넘어가지 말라는 펜스 세워진곳 (가장 안쪽 부근) 이였습니다
(이 부분이 경사가 좀 있더군요...몇몇분들은 살짝 점프도 하던데...)

제가 타고오는데 그놈의 반다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보드를 풀고(치명적인실수ㅠ_ㅠ) 4~5발자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반다나를 착용후에 친구와 내려가려던 찰나에 내려오시던분이 저와 부딪힌겁니다.

그래서 그때 잠시 기절을 해서 응급실에 실려갔구요 정신차린후에 두통과 귀부분이 아팠습니다. (안경도 파손)

두통난다고 이걸로 뭐 큰 문제 만들기 싫어서 부러진 안경값만 일단 보상받기로했는데

그 다음날 친구 결혼식을 갔는데 제가 거기서 발작을 하였습니다 (친구한테 미안해 죽겠음...ㅜ_ㅜ)

그 뒤로 뇌진탕 판정을 받고 일주일 입원하고 오늘 퇴원하였습니다
(이것도 병원에서는 아직 퇴원할수 없다는거 회사때문에 어쩔수없이 퇴원했습니다)

제 친구가 저와 부딪힌사람한테 쓰러진 날 연락을 해서 응급실 왔다는걸 알려줬다는군요

당장 거품물고 쓰러져서 사람이 응급실이 실려왔는데 괜찮냐는 말보다는 자신이 100% 잘못없다는 말뿐이였다는군요...

몇일이 지나 제가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나도 잘못이 있으니 다른건 다 필요없고 그냥 병원비만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잘못이 100%가 아니다~자신은 직장도 없고 돈도 없다면서 그냥 고소하라더군요
(돈없고 직장없는분이...어떻게 시즌권은 끊으셨는지.....ㅡ_ㅡ;;;)

아픈정신에 소리질러서 싸우면 뭘하나 싶어서 고소를 해도 되겠냐? 라고 제차 확인한뒤 허락(?) 받고 끊었습니다





엮인글 :

2008.11.30 00:04:19
*.50.118.96

일단 이런경험은 없어서 뭐라드릴말씀이.....
ㅠㅠㅠㅠㅠ쾌차하시길 바랄게요!!!!!!!!!!!!!!!!
배째라는 식의 분들은..너무.....
무성의하죠 -.-사람이 다쳣는데..괜찮냐는 말은커녕..

2008.11.30 01:33:13
*.176.25.10

8대2나 7대3입니다.
고소하십시오.
그럼 어떻게든 리액션이 있을겁니다.

쾌차하세요~
그리도 액운도 도미노처럼 겹칩니다.흐름을 탄나고나 할까요?!
올시즌은 되도록이면 스키장 가지 마세요~

2008.11.30 01:34:00
*.176.25.10

그리도.....그리고로 정정합니다.

2008.11.30 02:49:40
*.178.195.3

사람다치게 하고 배째라는 인간들정말로...친구녀석도 작년에 그런경험이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거지 모르겠어요...가해자가 자기도 돈없다고 돈 못준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결과 알면 알려드지죠..

2008.11.30 10:57:10
*.61.59.159

괘씸죄도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_-;
11

2008.11.30 11:58:10
*.241.70.93

누가 돈뜯어내나 치료비내라는데...

거지같은넘들 많아 암튼...

2008.11.30 14:52:56
*.187.228.17

저희 동호회 형님한분도 작년시즌초에 슬로프에있던 여성을 뒤에서 충돌하여 늑골이 나가는 부상을 입혔는데요...그여자분쪽에서 되도않는 요구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결국 고소까지 이어져서 질질끌다가 결국은 양쪽 벌금만 100만원씩 물고 끝났답니다 ㅡ.ㅡ;; 고소보다는 쌍방 합의 하시는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

2008.11.30 19:12:02
*.145.105.154

일단 당시에 안경값만 받고 그만두시기로했던게 좀 아쉽고요, 글쓴분도 잘 아시는것같은데,

제생각에 잘되면 8:2 , 일반적으으로 7:3 , 운없으면 5:5 과실될듯하네요.

두분다 보험이 미가입이라면 과실비율로 골치아플텐데, 아쉽네요.

2008.11.30 20:22:15
*.57.20.53

저도 오늘 휘팍 다녀왓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8:2 ~ 7:3 정도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갈리내요 적은쪽이 다치신분 쪽입니다.

받을수 있는거 정리해드립니다. <치료비, 주진단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향후 치료발생을 감한하여 향치비 진단서 발행, 장애진단에 따른 장애율표 적용 장애진단비와 더불어 승소한다면 그에따른 방어비용 청구<변호사비용> 이정도가 되겠내요~ 통원한다면 통원일자당 약1만원 정도의 교통비도 함께

더궁금하시면 쪽 주세요~

2008.12.01 00:18:29
*.194.182.14

좀 아닌듯;;; 그렇게 받아보셨나요 ?? 그건 폭행도 아니고 접촉사고라서....

님이 있던 위치나 등등 고려했을때..... 상대가 맞고소시....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합니다.

잘 알아서 쇼부치세요. 너무 돈에 여념하면 골치아파짐

2008.12.01 10:00:33
*.127.99.171

일단 다치셨다니 몸조리 잘하시구요.

5대5라도 하더라도 상대방도 나중에 후유증같은 보상문제가 커지면 손해일텐데 돈들여 보드타는 사람이 돈백만원 정도에 고소하가고 하는건 좀 아니다 싶네요.
그냥 깨끗하게 나중에 추가비용없다는정도로 치료비로 해결되는것도 좋을텐데.....
서로 일이 커지면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으로 양쪽 다 큰 손해잖아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보드소년

2008.12.01 11:45:07
*.223.124.36

어의 없군요~
어찌됐건.. 돈을 못주겠다 이거잖아요~~~
저같음 그냥 고소합니다... 윗분들 말씀도 틀리진 않는데...
그사람.. 죄질이.. 더럽습니다... 배째란 식으로 나간다면... 더 진상을 부리세요~
고소하는거 어렵지 않아요~ 고소장 써서.. 진단서 청구해서.. 그사람 신상정보 넣어서.. 경찰서 에 제출하면.. 연락옵니다..
맞고소... 겁내지 마세요~ 잃으실거 없슴다~~
누가모래도.. 님은 피해자이고... 사고경위에 따라서.. 보상정도만.. 분할이 되니까요... 5:5 가 나와도.. 손해볼거없죠..
변호사 살 필요두 없는거구...괜한걱정마세요~

고소 당하구서도..님한테 유리한 판결나고.. 돈못주겠다 해도~~ 어짜피 그사람한테..벌금형 나옵니다... 적어도 그쪽에는 데미지를 줄수있지요~

무조건 안전 보딩하세요~ 결과나오심... 알려주세요~~~
부상자

2008.12.01 17:31:01
*.254.219.122

민사... 질질 오래갑니다.
체력준비 하세요

2008.12.01 19:06:09
*.139.33.214

제 경험으로는 잘 타일러서 돈 몇푼이라도 받으세요.. 스키장에서 생긴 사고는 돈 받기 정말 힘듭니다..

소송거는거 말이 소송이지 짧으면 6개월 길면 4년꺼지 끄는데.. 그동안 시간들고 돈 들고 스트레스 받고. 왠만하면 하지마세요..

보드장 사고는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소송이기 떄문에 나중에 가면 둘다 돈을 내게 돼있습니다.

예를들어 님이 병원비가 120이라 하더라두 님이 30프로 정도는 낼수도 있다는거죠.. 서로 얘기 잘해서 돈 좀 받구 끈내요..
jay666

2008.12.01 21:17:01
*.135.215.29

1.보통 소송문제로 가기 전에 원만히 해결하는 법인데 가해자분이 좀 무심하시군요
(여기서 가해자라함은 과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을 얘기합니다.)

2.슬로프 중간에 가만 서있다가 충돌로 생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대법원까지 서서 7:3 판결이 났죠

-----------슬로프 중간에 가만히 서있는사람도 30%로의 과실이 있다는거죠 --------------(안전장비필수)

아마 스키장 사고는 이만한 판례가 없을겁니다.

3.스키보드 사고는 겨의 교통사고와 비슷하게 과실상계를 합니다.(보통은 보험회사에서 정한바에 의해 과실상계)
님 사고의 경우 가해자70% 님30% 내지는 가해자 60% 님4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거의 7:3 6:4 이죠... 보험이 없기에 나홀로 소송....

4.일단 상대방에게 병원비의 60~70%를 부담하는게 맞을듯합니다.

5.고소가 가능한지는 잘모르겠구요 민사 소송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의 원인을 제기한 사람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손실부분(병원비영수증,이것저것 피해입은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하구요.
하지만 엄청 번거러울듯합니다.
어짜피 받아도 자기과실부분을 제외하고 받는거라 .....
상대방이 버릇 없다면 이악물고 한번해야합니다.

6.마지막으로 한번연락해서, (님이 어느정도 양보한다면) 절반 정도 병원비 내라고 하세요

7.님 생각 일단 직장 때문에 퇴원은 했지만 다친부분이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소송도 나쁘지 않을듯합니다.
나중에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니깐요(발작문제 때문에 조금은 걱정)

8.인터넷 찾아보시면 나홀로 소송에 관련 자료들 찾아보시며 소송준비
일단 소장 집어 넣으면 상대방 태도 달라질수도 있으니 만사제끼고 소장 부터 집어넣으세요
(소송한다고 먼저 얘기하시고....소송하세요 결국엔 더 많은 돈을 부담하게 될테니 걱정 좀 될거에요.)



2008.12.02 11:53:04
*.244.218.58

미사리 한량님 제가 적어드린건 일반적으로 형사사고가 아닌 민사합의금 입니다. 참고하여주시구요.

2008.12.03 05:00:53
*.180.105.24

스키장 슬롭내에서의 사고가 도로에서의 차량 사고와 같이 처리된다하니 님의 글만 보고서는
어느쪽의 과실이 큰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시는분의 경험을 들어본 바로는 소송 그거 정말 쉽지 않은거 같더군요...
그분도 큰사고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간적 손해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크다면 큰돈이고, 적다면 적은돈이지만 많이 힘드실 겁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글을 보아하니 7:3이나 6:4정도로 처리가 되는듯 하니
상대방과 다시 한번 잘 합의해 보시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2008.12.03 13:24:32
*.88.107.186

보드를 착용하고 가해자가 내려와서 부딪힌거라면 과실비율이 적어지겠지만, 보드를 탈거후 슬롭에서 걸어다니시다가 부딪혔다면 그 과실비율이 높아지겠네요
보드를 타다가 충돌발생시 대부분 많이 다치신분이 피해자, 적게 다치신분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많이 보이는데요, 상대방보더도 병원에 입원 진단서를 뽑을경우 기본2주는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거쳐야 해결이 되겠지만 최소 2년정도는 기간이 걸리고요, 사고당시 목격자,증인을 확보하지않는다면 그 비율이 5:5정도로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과 협의로 해결이 되지않을경우 치료비용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것으로생각되네요 ㅠㅠ

목격자

2008.12.03 14:06:03
*.134.154.210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전 님을 "갑" 상대를 "을"이라고하겠습니다.
저는 "을"과함께 보드를 타다가 사고시점부터 계속 같이 있었던 동생 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글로 남기게된점 참으로 유감 입니다.
제가 로긴을 해야하지만 저두 용기가 없는 하찮은 사람인가봅니다.
"갑"의 말이 참 모순이 많다는점 마음이 그렇습니다.
상황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팽귄하단 둔턱에서의 사고였습니다. 제가 먼저 내려와서 지켜본 결과 "갑"은 무슨 이유인지몰라도
데크를 풀고 걸어서 올라오는중 사고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론 강한충돌도 아니었습니다.
의무실가서도 "갑"은 분명 충격보다 놀라서 그렇다고 얘기했었구요.. 전 의사는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놀라서 머리가 아플순 있지만
충격없이 뇌진탕이라........... 이해가 안되구여..
여기까지 그렇다치고 저와 "을"이 "갑"을 부축하고의무실로 갔습니다. 참!!! "갑"의 친구분도 함께...
간다한 진료후 좀 누워있겠다고 했고 안경은 "을"이 보상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나쁜놈인지 모르지만 전 그 상황을 지켜본 장본인으로서 안경을 해준다는것도 이해가 안됐습니다.
연락처... 괜찮다는말과함께 저희 일행은 의무실을 나왔습니다.
한시간후쯤 다시 "갑"이 보드를 즐기고있는모습을 봤고 당시는 어의가 없다기보다 괜찮으니 보드를 타나보다 안심이됐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져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안경값 5만원 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아마 바로 보낸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지켜본건 여기까지 입니다.
그리곤 "갑"이 예식장에서 쓰러져 입원한다고 "을"에게 전해들었습니다.
또한 "을"이 병원비까지는 좀 그렇다고했고 그럼 "갑"이고소를하겠다고해서 "을"이 그러라고 했답니다.
어처구니없는말은 "갑"이 "을"에게 고소는 어찌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ㅋㅋ 웃겼습니다.
위에 "을"에게 격한말을하신 님들은 님들이 같은 상화이었다면 "네!! 물론 제가 병원비 해드려야죠!!!" 이렇게 시원한 답을 해줄수있나여??
아닐껍니다.. 헝글이 법률사이트는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잘 풀어갈수있는 의견은 참 소중하지만 "갑"처럼 모순있는 말.....
자신에게 유리한말만하면 참 거시기 하군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소송

2008.12.03 20:52:02
*.142.231.235

5:5 과실비율일꺼 같네요 그나마 글쓰신분께서 많이 다치셔서 5:5라고 생각되네요 부딪히신 보더도 다치셨다면 님의 잘못이 더 클듯 보여집니다.
민사소송 안해보신분들께서 소송에 대해서 잘모르시는것 같으신데요 민사소송 짧아야 1년 길면 4년입니다. 이동안 정신적스트레스,법원,법무사 왔다리갔다리 이런거 생각하시면 정말 골치 아프십니다.
내가 손해본 비용을 받는다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쌓인 감정을 푼다생각하시고 민사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듯 보여지네요

목격자,증인,의무실 사건경위서유리한쪽으로 준비하셔야합니다
mm

2008.12.03 21:02:59
*.139.166.132

님 잘못도 큰듯싶네요.... 데크를벗어버리고 역주행해서 올라가는건 정말 미친짓입니다......님이 조심하셨어야하는문제구요.....라이딩하다 역주행하는 님과 같이 사고나서 그분도 아프다고 할수있겠네요..... 그럼 당연히 쌍방 이겠구요..... 그리구 괜찮다는 확인까지 받았고 안경값을주고 어찌되었든 합의도 보셨구요........ 제가보았을땐 데크를벗고 역주행해서 슬로프에 올라간게 큰잘못이네요... 너무위험했네요.... 제가 님과 같이사고났다면 전 님에게 책임을물었겠는데요....... 그리구 이런경우 소송하시면 돈시간 다 님에게 불리하겠네요......백프로이길수있다는 확신이없다면 하지않는게 좋습니다~~ ^^ 전 님잘못이크다 생각해요 .....
부츠벗고 역주행으로 올라가다 사고가났다 ...... 님이 친것같은 느낌이드네요 괜히...... 뭐 아프신데 님편을 들어주지못해죄송합니다.....냉정하게 글을봤을때 제의견입니다..... ^^

2008.12.03 22:32:42
*.80.153.50

슬롭에서 산뽀를?

빨리 완쾌하길 바래요~~
밤군보더

2008.12.04 01:58:29
*.142.25.143

뭐...이건 고소를 왜하시는지 모르겠네요....알아는 보시고 고소하시는건지...

상황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1,보드를 벗고 역으로 올라가신건 엄청 불리하게 가실수있는사항임..

2,안경값이라고는 하지만 통장으로 돈받으셨다면...이게 만약 합의금으로 인정된다면...제2차합의는 성립될수

없습니다..같은사건으로 한번의 합의만 가능합니다

뇌진탕이라 나중에 알았다고는 해도..의무실까지 같이 가신상황이고...서로전화로 협의후이므로...

3,뇌진탕변명인데 100만언치료비면 MRI,몇일 치료비같은데요 그럼 경미증세아닌가요??

병원에서는 뇌진탕같은 진단으로 심한상황이셨다면 퇴원은 절대 말렸을거고..일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무모하게 퇴원하셨으면 병원측에서는 각서를 받습니다 뒤탈나도 책임안진다는 뭐 그런내용으로..

이거 또한 경미한증세라고밖에 판단할수없는부분이며 고소하시고난후 분명히 의사소견서가 들어갈겁니다..

퇴원시킨 환자 소견서를 잘써줄리 없죠..자기한테 불똥떨어질수있으니깐여...

4,결정적으로 이건 고소하셔도 민사로 들갑니다...상대편에서도 3주진단은 그냥 끊으실수 있을테고

쌍방가셔야되는데 100만언돈 받으실려고 변호사비에 6개월에서 2년정도 걸리는 시간에 신경쓰시면서

청구하시는금액에 비해 깨지시는돈만해도 몇배더들어가실상황이네요...

만약에 제가 머리를 다쳐서 정말 치료를 받아야되는상황이면 일이고 뭐고간에 일단 입원해서

치료부터 받는게 우선이었을거라 생각되는데.....

2008.12.04 13:07:53
*.196.247.195

이제서야 글을 봐서 답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100%잘했다는게 아니라 몇대몇으로 과실을 단정지어야되느냐~그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 사고가 가해자분께서 이걸 고의적으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지요
일단 사람이 다쳤으면 괜찮냐? 라는 말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과실을 따져 좋게좋게 풀어가는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해자는 연락은 커녕 제가 하는 연락을 피하고 있는마당입니다. (문자도 확인하셨더군요)
여기서 제가 뭘해야할까요? 입장 바꿔서 제 입장이셨으면 그냥 잊자? 라는 말이 나올까요?

서로의 과실로 사람이 다쳤으면 그래도 한번쯤은 연락해서 괜찮느냐~나중에 어떻게 하자~하는게 제가 생각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전 몇번 연락을했습니다)

그리고 법률변호사분께 현재 문의 드린상태이구요 승소는 한답니다.
다만 과실비율이 휘팍 응급실에 실려갔을때 응급일지의 기록에 따라 달라진다해서 현재 사실조회신청서 제출했습니다

* 너무 제 입장의 글이라고 하시는데 왜 그 분 친구들만 대변하고 왜 정작 본인은 숨은듯이 아무말이없는것일까요..
쓰다보니 어쩌면 그분일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 제 입장에서 제 생각을 쓴것이니 제 위주일수도 있습니다. 제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께서 합의는 커녕 먼저 고소를 하라는 마당인데 다친 제가 합의 봐달라고 빌어야하나요?

목격자분께
1. 갑"은 무슨 이유인지몰라도 데크를 풀고 걸어서 올라오는중 사고였습니다
-> 부딪히는 순간 저는 이미 떨어뜨린 반다나를 착용을 완료하는 순간이였습니다.
(그많은 사람들중에서 어떻게 저를 주시하고있었다는건지 이해가안되네여 ㅎㅎ)
2.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론 강한충돌도 아니었습니다. 충격없이 뇌진탕이라........... 이해가 안되구여..
-> 명의시네요!! 눈으로 MRI와 뇌파 탐지하는 기능을 가지셨네요.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3. "갑"이 "을"에게 고소는 어찌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 고소를 어찌 해도 되겠습니까 >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미짱님께
-> 잘잘못을 따지기전에 사람이 다쳤다면 괜찮냐는 말부터 나와야하는거 아닙니까? 첫마디가 자신의 100%잘못이 없다는 말이였습니다
-> 합의를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자신은 돈이 없다. 그냥 고소하세요 이러는데 거기서 제가 굽신굽신 하면서 합의하시죠? 해야하나요?
-> 퇴원후 전화드렸더니 연락도 안받고 문자도 씹는데 제가 뭐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합니까?
-> 정말 비꼬아서 애기하는게 아니구요 제가 과장,비약,생략한 부분이 어느부분인지요...
(말씀해주시면 제가 잘못판단한거라면 정정과 사과의글 올리려고 합니다)

밤군보더님께
1. 같은사건으로 한번의 합의만 가능합니다
-> 이 부분은 저희 회사 법률고문님께 문의 드렸더니 이건 안경에 대한 합의일뿐이지 신체상은 아니라고합니다
( 이 맥락은 복잡한 말이 많았습니다. 궁금하시면 따로 문의주세요 ^^ )
2. 병원측에서는 각서를 받습니다
-> 맞습니다. 이에 대한 약속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이부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3. 민사
-> 예 알아본바로는 복잡하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냥 원만한 합의를 했으면합니다. 그러나 연락을 피합니다

가해자분들 친구분들께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그 분이 제가 보낸 문자의 확인하셨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저의 합의 의사는 아직도 있다는점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0378

2008.12.04 13:10:40
*.108.178.22

시즌권에 보험까지 포함된거 아니었나요? 아니면 낭패
목격자

2008.12.04 14:14:43
*.134.154.210

정말 어의 없군여...
둔한건가여?? 아님 생각이 없는건가요??
전 분명 보고들었습니다... 님 친구분한테까지 얘기했습니다...
괜찮으세요...괜찮으세요...괜찮으세요...괜찮으세요...괜찮으세요...괜찮으세요...괜찮으세요...괜찮으세요...
전화로도 ......... 괜찮으세요...괜찮으세요...괜찮으세요...괜찮으세요...괜찮으세요...
수백번도 들었습니다... 정말 저라도 님같은 분과은 원만한 합의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제가 한말중 답변 잘 읽었습니다... 제 말만 모두 맞는말은 아니니 님말도 맞다 칩시다...
그럼 의무실나와서 즐겁게 다시 보드는 잘타고집에간건 왜 언급을 안하시는지??
이렇게 얼토당토안되게 말할려면 타지를 말던가...
뇌진탕이 걸릴만큼의 충격이었다치면 그정신에 보드 잘 타실수도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님을 주시한게 아니고 사고 당사자 형을 주시한거져... 그쳐?? 멀리서 둔턱을 넘어오는순간
님의 개념없이 올라가는모습을 보았지요... 무슨말인줄 아겠습니까???
님처럼 개념없는 분을 위해서 도시락싸들고 증인참고인 모두 형을 도울껍니다..
정말 너무하구여...위에 명시하다시피 분명 님만 잘못됐다고도 얘기한거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뇌진탕이 심하셔서 개념이 나가버린가같습니다..
뇌진탕 치료보다 개념치료를 해야할듯.....
참!! 또한 형님도 지금 그때 충격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일단은 같이 치료를 받자구요...
참나....... 이 사건이 어찌판결날지 모르겠지만 법으론 어떠하다해도 다른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하지말아주세요
아님 보드를 접으시던지.... 그리고 전 휘팍 상주자 입니다.
제가 잘 기억합니다.... 꼭 만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순수비

2008.12.04 15:33:39
*.196.247.195

이해 잘못하셨네요. 괜찮으세요?괜찮으세요?괜찮으세요? 계속 물어보셨죠? 저도 잘못이 있고 정말 미안해하시길래
그래서 귀찢어진것도 그냥 상관안하고 그냥 괜찮다고 했죠.

지금 애기 맥락 이해못하시나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과란
그사고 당시가 아니라 제가 응급실 실려와서 입원하고 난뒤를 말하는겁니다
(입원후 몇일 후에 통화내용을 말하는거지 스키장 당시 상황을 애기하는게 아니란말입니다)
(스키장에서는 저또한 가벼운 부상으로만 생각했기에 좋게좋게 하려고 한거죠)

그리고 위에 글 안보이나여? 그날 쓰러진게 아니라 그 다음날 결혼식장에서 쓰러졌다고 썼습니다.
8개월동안 기다리다가 온지 1시간만에 사고났는데 거기서 포기하기 싫어서 차에서 한숨자고 탔습니다.
사고뒤에 아픈거 두통나는거 두통약 몇알 먹어가면서 탔습니다.
머리아픈채로 탔어요. 근데요? 그게 어쩌라는거죠? 진통제 먹고 탔습니다
진통제 먹고 탔습니다/진통제 먹고 탔습니다/진통제 먹고 탔습니다 됐나요?ㅡㅡ?

뇌진탕에 관한 상식 숙지하신담에 말씀하세요. 뇌에 충격받았다고 그게 바로 거품물고 쓰러지는거 아닙니다
충격에 3일뒤에 오는 경우도 흔하답니다.

그 둔턱에서 무엇을 하셨길래 주시를 하셨을까요?묘기? 그렇다면 전 할말이 더생기는꼴인데.
이는 뭐 제가 본게없으니 딱히 뭐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많은 곳에서 딱 집어서 그 분을 잘 찾으셨네요? MRI를 능가하는 명의에 굉장한 눈까지...

답변을 하실때는 사람의 의도를 신중하게 잘 파악한뒤에 하세요.
당신의 답변으로 인해 친구분만 더 힘들어지신다는 점과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만 점점 확고해지는꼴이니깐요

yo

2008.12.04 15:59:17
*.139.166.132

그분도 다치셨다면......뭐 서로여기서 이렇다저렇다 하지마시구요~~ 억울하신분께서 변호사사셔서 고소하시면
변호사가 알아서해줍니다.... ^^

2008.12.04 16:02:55
*.101.103.3

제가 아는분이 작년에 소송갔다가 변호사선임전에 취하하고 합의 봤다죠...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송으로 인한 육체피로가 더 힘들고 지치게 했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하세요...끝내는 두분다 지치실겁니다..
썩소

2008.12.04 16:26:30
*.202.219.224

뭐 글쓴거 보아하니 두분다 잘못하셨네요~ 하지만 위에글보고 밑에 댓글들 보고하니 어이없어서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일단 글내용으로 제 생각을 쓰겠습니다~욕하지는말아주세요~
저의 생각은 우선 님이 잘못하신거 같습니다~ 원인을 생각해보세요~ 그깟 몇푼하는 반다나 줏으러가다가 엄한사람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것 같습니다.
고소라뇨~ 진짜 어처구니없습니다. 이런경우에 몇대몇인지 그게 궁금하다니요~
님이 원인제공을 했잖습니까~ 스키장에서 기본상식!! 초딩도 지킵니다 이건~ 슬롭은 거슬러 올라가지 말라는 그런소리도 못들어보셨는지요~ 보드를 착용하셨다면야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대여섯발자국올라갔는지 20~30미터를 거슬러올라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거고~ 데크를 벗어놓고 올라간것 자체가 완전 잘못입니다~
반다나? 풀렸음 다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셨어야죠~ 반다나가 그렇게 비싸던가요? 님 뇌진탕 걸려서 백몇십만원씩 병원비 나오게할만큼? 그리고 고소할만큼?
다시한번 말하지만 원인을 생각하세요~ 왜 이런상황에 오게되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시는편이 좋겠네요~ 님 100프로 잘못은 아닙니다~ 내려오다 못보신 가해자?님도 어느정도는
잘못이 있겠지만, 님이 슬롭으로 올라오는일이 없었더라면 그런일은 애시당초 있지도 않았을 일입니다.
다음부터 흘리거나 떨어뜨렸을땐 리프트타고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줏으세요~ 가해자가 되신님도 참 불쌍하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님 부딫힌 가해자?님은 전화번호도 구라안치고 주셨는데.... 뭐 애초에 괜찮다고 했다가 갑자기 다른사람한테 전화와서 쓰러졌다하면 저라도 짜증나겠습니다.
고소니 뭐니 합의니 뭐니 짜증나서 전화번호 바꿔버릴꺼같은데요 전~
상대방 입장을 잘 생각해보세요~ 님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고 잘 합의하세요~
목격자

2008.12.04 16:33:31
*.134.154.210

참 개념 없이 얘기하구 있으세요... 말 잘 붙이시는 화술이 있는걸 보아하니 제가 더 얘기해봐야 님과같은 취급받겠어영.
나까지 개념 분리될려구 하는군요...
사과요??? 음..... 님같으면 전화와서 100만원 해달라는데 안해주면 고소부터 하겠다는데....
이런분에게 사과를 합니까?? 여기에대한 또 거짓부랭이로 답글을 남기겠죠??
안봐도 비디오 입니다... 님의 말을 잘 들어보니 쏙쏙 잘빼드시고 잘 붙이고 만드는걸보아하니 그렇게 보야요..
변호사나 빨리 선임하시고 갈길도 바쁘고 멀고만 여기다가 끄적끄적하시나요??
yo님말이 딱이군요... 억울하세여??? 그럼 빨랑 변호사 선임하세요..
어떤회사인지 몰라도 그 회사 고문변호사 참 할일없군여..ㅋㅋㅋㅋㅋ
저는 이제 언급안하겠습니다... 맘대로 얘기하고 알아서 하세요.. 시간이 해결하겠죠...
이제는 님이 아프다는것까지 믿기가 힘들군요...ㅋㅋㅋㅋ
이번 주말도 휘팍 오시겠죠?? ㅋㅋㅋㅋㅋ 뇌진탕보딩 잘 하시고요
꼭 보게뵈면 사진이쁘게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님 스팩이 영 흔한 스팩이 아니라서 잘 눈에 보이겠어영
진통제는 꼭 드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 몇알씩.... 님들~~~~~ 이젠 뇌진탕 진통제 드시면 멀쩡해 져영~~
그리구 자꾸 가해자가해자 하시는데 누가 가해자입니까??? 참나 .... 뭘 알고 얘기하시는지..
먼길가셔야하는데 고생하세요...수고하시고요 또 없는말 지어내 리플다셔서 헝글분들 동정표 받으세요

2008.12.04 17:19:41
*.196.247.195

1.사과요??? 음..... 님같으면 전화와서 100만원 해달라는데 안해주면 고소부터 하겠다는데....
-> 통화내용 정확히 아세요?
-> 몇번을 말하지만 먼저 자기잘못이 100%가 아닙니다~자신은 돈이없으니 그냥 고소하세요..이러는데 무슨말할까요?
-> 고소하라는 애기는 그분께서 먼저 하셨고 전화이전에는 고소는 생각도 안했습니다.(당연히 전 합의 볼줄알고있었기에)
-> 그분과의 통화를 왜이리 잘아세여??본인이세여?? 뭐 그분께 들으셨다고 하겠지요 ㅎㅎ
-> 떳떳하면 연락하세요. 만나도 상관없고요. 지금 이 상황을 피하는건 그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되었지만 그분이 든 휘팍보험 사고 난 시각이 오후4시가 안되어 적용이 안된다고하셨는데 알아보니 적용될거라고 합니다.
(남의 보험가지고 뭐라 하는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들지만 혹시 지금 모르실까봐 하는말입니다)
보험 내용 또한 그분께 문자로 연락드렸구요.
(그분의 자세한 보험내용은 보험데스크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들을겁니다.-그분상황을 제가 잘못인지 해서 틀릴수도 있다습니다)
그렇게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일 가지고 연락도 없고 연락도 안받으면 말 그대로 배째라 라는 말밖에 안느껴집니다
당당하시면 직접 전화던 만남을 가지던 해서 말씀하세요.

아 마지막으로 한가지더요
그분도 허리 아프시다고 하시니 금년 보딩 못하시겠군요. 전 덕분에 정리중입니다.
또 못믿으시겠다면 휘팍시즌권판매글 알아서 찾아보시길 ㅡ_ㅡ;
트릭

2008.12.04 22:11:09
*.37.73.62

'을'께서는 하단부 사고지점 부근에서 트릭을 위한 보딩중이었고
'갑'께서는 떨어진 반다나를 주워 착용한 시점이었고
'목격자와 일행들'은 '을'이 트릭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밑에서 지켜보고 계셨나 보네요?
히죽

2008.12.04 23:10:58
*.235.165.162

서로간에 오해가 점점 깊어져 가는군요..
이런 소송을 해본 경험상.. 변호사 배만 불려 주겠내요...
소송에서 만약5:5 6:4 이런식으로 나오면 누가 이기든간에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수없죠.. 변호사 비용도 승소한 비율만큼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저런 비율이면 각자 자기 변호사비용을 직접 내는꼴인데..
지금이라도 오해를 푸시고 좋게 애기 하세요.. 적어도 변호사 비용이300 깨질텐데
서로 그돈 아끼시던지 아님 나홀로 소송을 하시면 적어도 돈은 안깨지지만..
시간은 최소 1년에서 항소 하다보면 쭈욱 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죠..
고소장이란 답변서 쓰는거 쉽지만은 안을껍니다.. 것보다 휴가내면서..
법원 출석날 나가서 몇시간씩 기다리다가 차례되면.. 한5분 얘기하나..
기억이 가물 하네요.. 나홀로 소송 절대 쉽지만은 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들은 다 이길것처럼 말합니다... 절대 질것처럼 말하는 변호사는 없죠..

2008.12.05 09:20:40
*.196.247.195

소송힘들고 짜증나는거 압니다 ㅠ_ㅠ

문제는 저쪽이 연.락.을.피.하.는.데. 어쩌죠 ㅠ_ㅠ

그냥 합의 보고싶은데도 연락도 안받고 연락도 없으면.....

고소 말고 혹시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좀해주세요 ㅠ_ㅠ
(비꼬는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ㅠ_ㅠ)
썩소

2008.12.05 12:51:07
*.202.219.224

그냥 넘어가시는게 제일 편할듯~~~~

둘다 잘못햇으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뭐하러 머리싸매면서 고민하십니까~훌훌 털어버리세요~
히죽..

2008.12.05 14:32:10
*.235.165.162

흠...연락을 피한다면 어쩔수 없이 경찰서 가서 고소하세요..
그럼 경찰에서 연락을 해서 결국 연락은 될겁니다.. 그 담부턴 머.. 법정으로 가겠지만..
이 게시판 보니까 상대방측 지인들도 와서 보는것 같은데.. 서로 좋게 대화로 끝낼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건 아니죠..
그러다 진짜 같이죽자식으로 소송 가면.. 생돈날립니다..

제 삼자 입장에서 보면 각 각 자기 위주로 글을 써 놨기 때문에 100% 솔직히 믿을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나셔서 서로의 의견을 조률잘하시고 지인들이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대신 문의 해달라고 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를 문의하시는게 좋아보일듯..
서로를위해

2008.12.06 14:33:08
*.144.183.61

솔직히 님의 과실이 더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슬롭에서 역주행을 하였으니까요..

제가 8년전 페트롤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시즌동안 수도없이 이런 사례를 봐왔죠..

역주행은 일단은 님의 과실이 큰듯...

하지만 서로간의 오해를 풀고 빨리 합의점을 찾으시는게 최고의 방법 입니다.

소송....??? 말이 쉽습니다..

정말 사람 말라죽이죠..

빨리 원만한 합으점을 차으세요

2008.12.07 00:37:43
*.32.181.82




어찌 되었건 역주행도 잘못이고 턱에서의 트릭도 잘못입니다

서로 만나셔서 조율하시는게 낳을듯 하네요 ..;;




2008.12.07 02:43:44
*.142.109.187

어렵다..
두분다 본의아닌 충돌을 하신건데 안타깝네요.
과실로 따지면 두분다 비등비등하게 보여요.
특히나 답글들 보니까..

2008.12.07 08:18:11
*.209.0.127

보험처리가 된다면 그걸로 끝내는게 좋을거 같네요.
경험자

2008.12.07 16:04:50
*.94.41.89

우선 스키 사고에는 아시다시피 100% 변상이 없습니다.
스키또는 보드라는 운동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고 탄 본인들에게 일단 책임을 부과하죠.

대부분 뒷 사람이 배상비율이 더 높습니다. 자동차 사고랑 비슷합니다. 대부분 비슷하게 판결을 하고요, 단지 서있는데 받았다고 100%변상만 없을 뿐입니다.

위 처럼 상대방이 배째라고 하는 경우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에 변호사 선임 비용 --> 이런거 필요없습니다. 천만원이였던가? 2천만원이였던가 하여간 이 미만을 소액으로
소액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중재위원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재판은 말그대로 둘이 나와서 재판관 말듣고 해결 보는 경우고요, 중재위원은 장미전쟁 보셨으면 아실텐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델다 놓고 적당한 정도로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자 소송을 하실려면 보상을 받고자 하는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보상이란 것은 현재의 상태에서 예상되는 모든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치료비 받고 나중에 또 아파서 돈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에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그게 치료비든 무슨 돈이든) 지불하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봤다 안봤다 얘기를 안했다 하더라도 1차 구두적 합의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한가지의 치료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것을 미리 통보하고 이에 대한 치료비가 다년간 또는 다일간 발생을 할때 그 부분은 지속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보상금을 산정하시면 고소를 발휘하셔야 합니다. 이때 보상 비용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꽁짜로 해주진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필요없고 선임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문 정도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법원을 본인과 상대방에게 법원 출석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부터 지겨운 것이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사람들이 고소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위처럼 민사로 해결이 났는데 상대방이 그래도 요구를 안들어 주면 그때는 형사로 또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을 살고 뭐 그런거죠..

참고로 저는 상대방을 뒤에서 부딛히고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보상해주었으나 3개월 후 상대방이 병원도 안다니고 악화되어 추가 금액을 청구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한 1년 걸리더군요.. 지겨웠습니다.

법적으로 가신다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많이 구하십시오. 법도 괘씸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서로의 피해에 대한 이해관계를 형성하려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하여 그 심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2008.12.07 19:19:34
*.233.67.167

서로 합의점 잘 찾아서 원만한 해결 보세요..아무래도 소송까지 가는건 둘다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나나나

2008.12.07 20:27:20
*.232.142.149

댓글다읽고 생각해봐도 쌍방인것같은데....

잘해결하세요~~~~

2008.12.08 00:12:15
*.251.45.118

뇌진탕이 바로 오지 않고 나중에 올수도 있음. 목격자라고 하는분은 자신이 하루뒤에 뇌진탕 증세가 왔어도 그런소리를 할지 좀 웃기기도 하고.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그게 증거지 먼 알지도 못하면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냐는 식으로 말하는건 무식한 소리로 보임. 의사가 가짜 뇌진탕 판정을 하나? 차사고 나고 상대방보고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상대방이 괜찮아요 라고하면 끝나나?

어떻게 보면 억울할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긴 둘다 억울한거 같은데? 적절한 선에서 합의 보는게 맞아보이는데 서로 잘했다고 싸우는구만. 역주행이 아니고 그냥 서있는거 박았으면 뒤에서 박은놈이 더 죄가 커보이긴 한다.
ㅇㅇㅇ

2008.12.08 01:58:44
*.163.129.35

글세요...... 대충읽어봤는데
글쓰신분께서 사고가 발생되고나서도
보딩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드타실때 머리에 전혀충격을 받지 않셨는지 어떻게 알죠??

2008.12.08 21:22:50
*.236.81.117

감히 끼어듭니다만....
글쓰신 분이 당당하게 나는 피해자다~그쪽은 가해자..라고 말씀하시기엔 좀 문제가 있는듯
제가 보기엔 서로가 피해자인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니깐요~
1318

2008.12.09 10:43:53
*.237.164.74

그냥 큰부상만 치료하고 치료받으면 될꺼같은데.. 스키?보드도 일종에 스포츠인데 스포츠를즐기다가 사고난것도 그냥 잘넘어가는데

고소는 조금 너무했다 생각이드네요.. 슬롭에서 걸어올라간게 너무큰잘못인데 거기다가 머리아프면 그만접고 돌아가시지 보드못타면 뒤지는것도아닌데

왜 두통약 먹고 또다시 보딩한게 좀 걸리네요~아무튼 간에 스포츠는스포츠일뿐 고소 그런거아무나하는거아닙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머리아픈지.... 아무튼간에 서로 연락잘되셔서 일단 만남을갖고 이야기하는게 좋을듯합니다.

2008.12.09 15:59:57
*.236.3.225

1. 일단 양방 과실은 인정.
- 슬롭을 거슬러 올라간점.
-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아래에 사람을 피해야할 의무.

2. 전화 안받는건 잘못한것임.

3. 법정으로 가봐야 어차피 쌍방과실로 두분다 비용이 발생하게 됨. 합의를 최대한 빨리보는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위쪽에서 내려온 형의 동생분이라는분;;
위의 사건 해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분쟁만 유발시키는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이야 알겠지만... 글쓴이에 비해서 감정적이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현 시점에서 당사자간의 대화가 없다는 점이네요....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08.12.09 23:44:31
*.253.154.191

글을 첨부터 읽어보았습니다....우선 다치신분에 맘은 알겠지만 솔직히 헝글이란곳에 글을 올리시면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헝글이란곳이 여러 보드을 타는 사람들이 공유하는곳이지만 대부분 개인에 생각과 논쟁 오히려 글쓰신분만 더 속상할수있습니다
암튼 부상을 당하신 분에 속상함은 알겠지만 고소까지 생각중이시라면 헝글보다는 전문기관을 찾아서 조언을 구하는것이 바르지않을까 싶네요...
끝으로 역엣지님 말씀데로 만약 가해자와피해자 두분 양쪽에 지인분들은 분쟁만 크게만드는것 같습니다
저또한 원만히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 부상 보고서 공지 사항 - [42] 관리자 2011-10-31 43171
3882 가슴팍 랜딩으로 갈비뼈가 아파요 [6] 재유리 2011-01-29 4599
» 다쳤는데 배째라네여....ㅡ_ㅡ;; [53] 순수비 2008-11-29 4598
3880 손목 부러짐 [12] 손목 2009-12-01 4591
3879 허리가..부러져서.. [26] CA 2007-06-30 4590
3878 지산 스키어와 충돌2 [3] 레오파드 2015-03-01 4586
3877 쇄골 골절 3주 질문입니다. [11] 이승환 2010-02-10 4584
3876 크흡.. 시즌 아웃입니다...ㅠㅠ file [31] 만들고보자 2015-12-29 4579
3875 보드(피해자) 스키(가해자) 후방충돌 - 비발디 발라드 file [12] 퇴근했어 2018-01-22 4565
3874 친구를 먼저 보낼뻔 했습니다.... [12] 털린집꼭털어 2009-03-17 4563
3873 미성년자인 제 여동생이 고소당하게 생겼어요 ㅠㅠ [44] 동생언니 2011-12-26 4555
3872 보드인생 끝인가 봅니다ㅜㅜ [30] Vv호갱님vV 2020-01-27 4553
3871 무릎 전방십자인대 수술하신분들....보통 얼마후에 보드 타시나요? [24] Rezner 2006-10-25 4544
3870 장애인증발급가능한가요 [30] jad 2009-01-13 4542
3869 스키장 접촉사고 과실 [9] 울트라송 2016-01-21 4535
3868 유령데크로 인한 왼쪽 엄지손가락 탈구 사고 후기 [2] 빠꾸샤 2008-11-19 4534
3867 오른쪽 손목골절 당했는데요 마우스 잡으려면 어느정도 걸릴까요? [7] ZZaRu 2011-01-23 4531
3866 엉덩이근육파열 겪어보신분있나요?? [6] 왕십리불곱창 2018-01-12 4525
3865 쇄골 골절 문의 드립니다. ^^; file [47] 곽진호 2012-12-27 4525
3864 가슴 통증 질문 드립니다. [16] 에덴arbor 2017-01-04 4520
3863 니세코에서 시즌 아웃 [8] 이안마크 2023-02-10 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