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을 당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상대는 35세의 한국인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법률이 달랐기 때문... 어찌하면 좋을지 고민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 부탁 드리겠습니다.
1월 후반부터 교제. 4월 중순에 성격이 맞네 이에서 결혼할 수 없다고 해서 이후 연락을 취하기도 할 수 없으니까 한국에 가상대와 상대의 부모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도 재판의 각오도 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7월 25일에 한국에서 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부모끼리의 안면은 없습니다. 상대는 나의 부모를 알지도.
결혼을 모르는 것은 상대의 아버지 뿐이었습니다.
상대는 식장도 보러 가기도 합니다. 결혼 약 반지는 돌아갔습니다.
한국인은 아주 좋은 종종 알고 있습니다 정이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 다 이런 이유로 한국을 싫 어하게되고 싶지 않습니 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Jack.bacar.jun@gmail.com
그를 이혜하수카 업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