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트박 인사드립니다. m(_ _)m꾸벅
헝그리보더님들 2번째로 누구나 칼럼의 글을 올리네요 ^^
부상보고서를 보니깐 대부분이 배상책임의 관련된 내용들 투성이네요..
안전하게 보딩을 하시는게 우선인데.. .ㅠ_ㅠ;;
만약 배상책임 관련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직접 배상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들어 있는 보험으로 배상 청구를 대신 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할 경우 상대방이 손해 본 금액을 배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배상책임 담보의 종료는 크게 2가지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사 마다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여기서 중점으로 봐야할 담보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담보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가족 중 1분이라도 이 담보를 가지고 계시면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나와 있는 가족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대부분 1억 한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내가 보험을 들고 있지 않는데 스노우 보드를 타다가 옆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배상을 해줘야하는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배상을 해줘야합니다.
하지만 가족중에(주민등록 등본상 함께 사는 가족)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을 경우 이 담보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만약 친구의 비싼 카메라를 떨어 트려서 상대방에게 100만원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럴 때에도 자신이 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중에 이 담보를 가지고 계시면 20만원이 공제가 되고 나머지 손해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역시 최고 좋은것은 안전 보딩을 하는 것이 좋겠죠 ^^/))
이 밖에도 보험 담보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은 또 시간 내서 칼럼으로 올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