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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사실 촬영하려고 드론 샀다가 정작 스키장에서 사용이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다시 팔아버렸었는데, 드론 촬영은 스키장 허가 받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알고 계신분들 많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허가없이 슬롭 위에서 드론을 날리는 행위는 불법 맞아요 스키장협조요?ㅋㅋ
스키장은 아~무 권한 없어요
물론 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 거쳐서 허가받고 띄우는건 불법이 아니겠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으며 애초에 비행 허가권자는 지방항공청장이 승인해주는겁니다
이글 보고 동영상 게시판 들어가봤는데 드론영상은 배*님 영상밖에 없네요 저건 허가 받고 찍으셧겠죠ㅋ
당연히 불법 합법이 존재하지만 제가 아까전에도 글적었다가 지웠는데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받아서 촬영한것도 그럼 불법인가요?ㅎ 부산 송정해수욕장은 원전때문에 비행금지구역인데 제가 국방부산하기관에서 허가받고 띄운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부분도 불법인가요?? 오늘도 부산시청 영상촬영하면서 공항관제권에서 군인들입회하에 촬영하고 왔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드론띄운영상이 허가 없이 무조건 불법으로 찍은영상이라고 확신하며 글적는게 조금 의아합니다~ 당연히 사전 허가없이 촬영한다면 물론 불법이지만요~ 허가받아서찍었는지 아닌지는 알수없으니까요~ㅎ 야간촬영도 무조건 적인 불법은 아닙니다~ 잘은모르지만 사업자가있는사람에겐 법이 유연한부분이있지만 아직까지 빡빡하긴한건 사실이죠~
그렇게 허가받고 띄우는게 아니라 그냥 무허가로 띄워서 취미로 영상찍고 그러는 사람들 말하는거 같네요
지인 얘기 듣고 왔습니다..
새벽 시간에 촬영 하였습니다.. 시간은 7시 30분경 이였으나..
날씨가 별로 좋치 않아 어두운 날씨 였고.. 노출값을 눈쪽으로 하다보니 주변이 검게 표현 된것입니다.
비행 승인은 지산리조트 홍보담당자와 패트롤 대장 협의하에 사람 많이 없을때 찍었습니다.
제 얘기가 계속 거론되고, 불법이라고 하시니.. 어찌 설명 드려야 할지..
제 영상에 한번 풀어서 덧글 단 내용이 있습니다.
불편함 끼치셨다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오해일으킬 환경이나 영상은 찍지도 업로드 하지도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어느분 말씀하시는지 알겠네요..
정작 그동영상들 댓글에는 지적하시는 분들 별로 없죠..
저도 업무상 드론 촬영을 외주 맡기는데...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죠...
?가 있길래 탑승할까 들어왔다..글 남깁니다..;;
p.s...아..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제가 근무하는 곳 특성상 그곳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뭐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거의 대부분 허가를 받아야 하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