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후 첫글을 본의아니게 부상보고서에 쓰게되네요 하하..


비발디 중상급부터 초급으로 이어지는 골목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 상급에서 내려오다가 초급부터는 사람이 많으니 속도를 낮춰 거의 정지하다시피 (정지상태는 아니며 슬로프 우측으로 진행중이었습니다. 초보가 BBP로 내려가는 속도로 우측앞으로 내려가고있었습니다.)


가해자분은 스키를 타시는분이었는데 중급에서 A자로 내려오시다가 저를 뒤에서 정면으로 들이박으셨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데크와 부츠를 기변하여 처음 타보는 날이어서 영상으로 남기고자 지인분이 뒤에서 따라오며 동영상을 


촬영하고 계셨습니다. 사고현장은 동영상에 전부다 녹화되어있으며, 사고경위서도 남긴상태입니다.



전 날아가서 꼬리뼈부터 떨어져 허리/꼬리뼈 통증이 꽤 심합니다. 월요일에 진단을 받아볼 예정이며, 가해자분이 어린 학생이니만큼 정신적 피해비 이런것은 하나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데크입니다. 포장뜯은 첫날인데.. 가해자분 스키 엣지가 제 보드 오른쪽 엣지와 상판을 갉아먹었습니다. 

중고로 팔지도못할정도지요.. 살로몬 XLT 1718 인데, 장비에대한건 어떻게 서로 합의를 봐야하는지 혹시 경험이있으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동영상은 이게시판에 올리는법을 모르겠네요. 

동영상의 캡처본을 올리겠습니다. 가해자분 속도가 상당해서 프레임을 쪼개도 몇장이 나오지 않네요..ㅎ



2018.01.22 01:09:51
*.62.222.73

댓글 잘 안남기는데 저도 새 데크 바인딩 부츠 착용하고나가서 두번째슬로프만에 사고난 기억이 떠올라 글 남깁니다.
저 학생이 가입된 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저 부분이 가입되어있으면 차 보험처럼 보험료할증같은거 없이 저 학생의 보험으로도 처리가 됩니다.
다만 작성자분께서 데크의 구입날짜와 구매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퇴근했어

2018.01.22 16:30:55
*.151.29.114

신용카드 구매인데 신용카드 영수증을 뽑으면 되는건가요? 

2018.01.22 20:45:58
*.39.141.146

그건 차후에 하실 일이고 일단은 학생쪽이 가입한 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항목이 가입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면 보험사에 손해사정사랑 처리하시면 되는데
저같은경우는 시즌초에 사건발생해서 데크값이 입금된게 시즌거의끝나서 였어요 과실부분도 차사고처럼 따지셔야하는데 그부분은 동영상이 있으니 원만히 처리될거 같네요
그리고 카드영수증이 예를들어 1일구매 나와있는데 사고는 10일에 발생했다 치면 1-10일까지 사용했다 보고 감가상각비용이 들어오고 과실에따라 그 비용도 달라지구요
비용처리한 장비는 손해사정사가 회수해갈거에요
수리해서 몇개월 뒤에 중고나라에 내놓은거까지 봤네요

2018.01.22 04:45:50
*.70.58.199

흔한 초보스키어의 활강 충돌이네요
진짜 맘 아프시겠네요
속도조절 못하고 초보존에서 쏘는 스키어 정말..
동영상이있어서 다행이네요
상대방 보험여부먼저 확인해보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같은거요
고등학생이면 전 어린사람으로 취급안합니다

2018.01.22 16:00:54
*.204.208.58

스키어가 남자에요? 여자에요?

2018.01.22 16:32:08
*.151.29.114

남자분이세요

2018.01.22 19:39:29
*.180.127.225

추천
1
비추천
0
빈틈없이 철저하고 확실하게 보상받으시길!!

2018.01.22 18:16:48
*.207.48.124

어제 휘팍에서 발라드 중단부터 직활강!!!!!!!!!!!! 이지랄 하면서 내려오던 병X새끼 생각나네요 -_- 옆에서 다리걸어 저 멀리 리프트 탑승장까지 한번에 보내버리고 싶던데 일부 "버러지"스키어들 왜지랄일까요; 도대체 크게 안다치셔서 다행이시지만 우선 헬멧이라도 필수로 착용하시고 영상있으니 제출하시면 되실 듯 해요. 청구 할 수 있는거 다 청구하세요 어리다고 봐주고 이딴거 없어요-_- 영수증 있으시니 보여드리고 청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모든 상품이 그렇듯 비닐을 뜯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중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찌 될 진 모르겠네요 

2018.01.23 08:41:32
*.62.204.40

상대보험있으면 보험처리받는게 제일 좋아요 보상은 데크 구매가가 아니고 소가기준으로 나온다데요 오래사용한거면 감가도 들어간다던데 사신 시기만 증빙하시면 개이득? ㅎ

2018.01.23 10:06:04
*.96.139.181

상대방 보험 있나 확인하시고 보험 있다면 접수해달라 하세요. 


그럼 상대방은 자부담금 얼마내고 위임하면 끝나는거고 나머지는 손해사정사랑 협의하시면 됩니다.


스키장 사고가 많아져서 차 처럼 적용하는 감가상각비도 내부적으로 있고 영수증 증비을 해도 손사에서 주변에 샵에 시세 확인도 하구요.


문제는 보험이 없다면 골치아파 지는거죠.. 

2018.01.23 10:10:40
*.152.37.141

부모님과 연락후 보험있으신지 확인..(위에서 말씀하신 일상배상책임보험)

없으시다면 그대로 청구하세요..

데크 새로산거 아들분이 다 망가트려놨다 이거 드릴테니 새걸로 사달라..

아니면 중고값떨어진 가격을 받으시거나..

2018.01.23 13:46:28
*.221.64.204

비슷한 사고로 보상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학생이 단체이고 여행자 보험이 있다는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제가 겪은 사고를 바탕으로 몇자 적자면....


데크의 기능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파손이라면 보상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보험사를 통한 데크의 교품은 불가능하고, 보험사는 수리비용만 지불이 가능합니다.

엣지의 파손은 수리가 가능한 정도라면 수리비가 보상되겠지만 탑시트는 외관상의 문제라

보상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제가 격은 사고는 슬로프 가장자리 펜스 옆 정지상태, 상대방은 넘어져서 제쪽으로 굴러와 충돌한 상황이었습니다.


책정 과실은 8:2 였지만 대인피해가 없고 대물피해만(저만) 있는 상황이라 과실은 무시하고 가기로 했으며,

파손 정돈는 바인딩 베이스플레이트 파손, 데크 탑시트 개작살.........데크는 기능상의 문제 없음.

보험사 보상 담당과 협의 후, 데크 탑시트의 보상금 x만원을 바인딩 보상비용에 얹어서 보상 받았습니다.

(실제로 바인딩 구매시 일정 할인 요율이 있는데, 이 요율을 무시하고 정가에 가까운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바인딩 구매 금액 증빙은 인터넷 검색 판매가 기준으로 잡아줬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같은 제품도 할인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옥션같은경우는 거의 할인 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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