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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지방에서 주차된 제 차량의 옆면을 뉴 렉스턴이 긁고 지나갔었습니다.

마침 가까운 실내에 있었던 터라 소리를 듣고 바로 나가서 긁고 그냥 가시던 차량을 한 500여 미터를 달려가서..

해당 차량의 운전자분을 잡았습니다. 음주 운전이시더군요;;;;

 

일단, 음주였기 때문에 그 분이 수리비를 무조건 다 해주겠다고 사정 사정을 하시더군요.

확인해보니, 뒷문과 뒷 휀다 쪽.. 그리고 휠을 긁고 지나셨더군요. 

뒷문은 덴트로 해결 가능할듯 하긴 했는데.. 뒷 휀다는 판금을 해야 겠더군요.. 또 휠은 비싼 사제휠도 아니고 정품이지만 ;;;;

 

대략 사업소랑 덴트집을 돌아서 견적을 확인해보니, 덴트는 대략 10만, 판금은 50~60, 휠은 10~20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판금 부분은 크게 심하지 않아 보여서 왠만하면 하지 않는게 나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네요. 차 버린다고 ;;;;

 

제가 할 수 있는 요청은

 

1) 대충 100 만원 현금 요청

2) 보험처리 요청 (사실, 당일 확인했는데, 가해자 분이 음주라서 특약 위반에 해당되어 보험처리는 불가능하더군요)

3) 왕창 200 만원이상 현금 요청 (음주 + 일단 긁고 도주하는걸 뛰어가서 잡았던 괘심죄 포함)

4) 경찰서 신고 (사실, 당일 사정을 봐달라고 하셔서 각서만 받고 그냥 넘어간 상태이긴 합니다. 증인 몇분이 있긴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당연히 3번 하실려나요 ?

엮인글 :

필승이~*

2010.12.16 00:52:29
*.95.45.45

3번!!!  

 

걱정되는건 가해자분이 배째라고 나올까바 초큼 걱정되네여;;;

 

 

저렴한보딩자세

2010.12.16 01:16:15
*.133.3.115

물증을 남기기 위해서 가해자 분 보험사에 요청해서 현출했고, 근처에 다른 분들을 일단 증인으로 확보는 해뒀습니다.

 

음주라는 물증이 없는게 애매하긴 합니다. 증언만 있으니.. 얼마나 음주였는지 확인이 안되는 것 빼고는 대략적으로는 그분의 과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챙겨놓긴 했습니다.

불꽃싸닥션

2010.12.16 01:00:07
*.138.40.124

당연히 신고하셔야죠

음주에 뺑소니 

이건 뭐 막말로 x될꺼같으니까 튄거 아닌가요

잡혔으니 x되봐야죠 

저렴한보딩자세

2010.12.16 01:13:03
*.133.3.115

주차된 차량이고, 차량안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뺑소니 성립은 안되고, 차량 손괴 정도입니다 ^^;

 

가해자 분이 사정 사정하시는 통에 그 날 바로 신고하기가 그렇더군요.. 그냥 "좋게 좋게"로.. 합의할려고 생각중입니다.

불꽃싸닥션

2010.12.16 01:17:17
*.138.40.124

저두 주차된 차는 뺑소니가 아니라 무슨 재물파손인가 머 그런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린건 그 운전자의 마인드!

차가 섰던 말던 부딪혔으면 해결을 하고 가야지

술까지 "쳐"먹고 차 박고 그냥 튀는건 

만약에 그게 차가 아니고 사람이나 동물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전 그 마인드가 괴씸해서 ㅋㅋㅋ 좋게좋게가 좋죠~

믹스♬

2010.12.16 01:09:02
*.53.126.52

수리비 딱 2배 받으시면 좋을꺼 같네요^^ 200 정답~

근데.. 차가 어떤거길래.. 덴트 판금 따로따로 받을까요??

휠 폴리싱은 10만원 할텐데요..

 

저렴한보딩자세

2010.12.16 01:10:51
*.133.3.115

아뇨.. 덴트집에서 확인해 보니 뒷 휀다 측은 덴트가 불가능하고, 판금을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판금은 사업소에서 확인한 금액이고요 ;;;

 

꼬무신

2010.12.16 01:11:11
*.185.117.146

보험처리 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당시 보험사에서 나와서 음주사실 인정 싸인 안받아 갔다면....

음주중 사고도 보험처리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자기부담금이..

대충 대물 50만원 대인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일전이라면...지금 혈중 알콜도 다 없어졌으니...

  각서에 사고 비용물어주겠다는 내용인지?

아님 음주를 인정하는 내용인지?

후자라 하더라도 입만댔다 맥주 한모금 마셨다라고 해도말해도 ..수치를 알수 없으니...

 

저도 궁금하네요...

제생각이였습니다. ...좋게 해결되길 바래요....

저렴한보딩자세

2010.12.16 01:22:31
*.133.3.115

위에도 쓴 글이긴 한데.. 보험처리는 가해자 측 보험에서 현출을 해서 사고 접수 담당이 음주임을 확인하고 철수했습니다.

다만 얼마나 음주였는지의 증거는 현재 없습니다. 증인만 확보됨.

각서에는 상황(음주+사고가해자/피해자) 과 비용 (요청 비용 미확정)에 대해서 합의금을 입금하면,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않겠다는 내용 정도만 기재하였습니다.

참고로, 가해자 측 보험담당자의 말로는 음주 시 위 각서는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더군요 ;;;;

달려라코바

2010.12.16 03:07:02
*.123.108.107

사고당시에 쇼부를 보셧어야죠 그자리에서 각서쓰고 바로 입금받는 방식으로하던가...

200먼저 불르시겠지만 절대로 가해자가 안줄껄요 ㅋㅋ

 

 

좋은놈입니다

2010.12.16 07:34:53
*.150.69.213

오늘 내로 쇼부 보시고 말안통하고 안되겠다 생각 드시면

 

바로 경찰 부르세요 몇일지나면 위드마크 공식도 소용없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불러야 음주 성립가능하게 됩니다.

 

따따따

2010.12.16 12:15:33
*.21.112.35

3번을 하려면 당일 현금인출을 하시지.....음주확인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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