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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렌탈건을 접하게 되면서, 정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에 빌려간 물건에 대한 개념이 이정도일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거기에 동조하고, 그것을 당연히 하는 분위기에
뭐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장비 받던 사람이 몰랐으니까 그것은 합의가된것이고, 거래가 끝나고 종결이다..
뭘 증명해라 뭘증명해라...."
이렇게 법을 운운할수 있는지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법은 그 강제적 보편적 테두리일뿐이지, 자신의 도의적 양심과 책임이 법을 벗어났다고해서 무죄가 되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남에 물건을 빌려가서 분실해놓고, 태연히 몰랐으니까 합의가 되었다고 할수가 있나요?
본인이 잃어버린것이 뻔한데, 뭘 증명하라는건가요?
남의 물건 그것도 생판모르는 사람의 물건을 빌려갔으면, 내물건보다 내아는사람 물건보다 더 신뢰를 주고
더책임을 가지고 깨끗하게 써서 반납하는게 아니라... 나도 모르겠다는 심보는 누구한테 배운것인가요?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샾에 반납한건줄 알았는데, 봉고차가 와서 반납을 해갔다는 사실이더군요.
경쟁이 심하니까 아예 반납도 차가와서 가져가는 서비스를 해주는군요.
렌탈할때는 전화번호 하나 받고...빌려주고...
이렇게 간편하고 신속하게 빌려주고 서비스를 해주었는데, 그결과는 잃어버려도 책임이 없다.....
남에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미안하다고 몇배를 보상해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떻게
할인이 어떻다...감가상각이 어떻다... 그런물건 쓰겠냐...샾이 어디냐...얼마면 살수있다... 그냥 받은 데크써라..
어떻게 이런 쓰레기 매너가 있어....
더 놀라운건 다들 이런분위기를 당연시하고 도덕적헤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덕적으로 책임을 다할생각은 없이, 법적으로 운운하면서 말하는행동에 추악함마저 느껴집니다.
샾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을듯 합니다.
제대로된 경쟁적 영업에 치중하다보니 제대로된 신분관리를 하지않고 전화번호만으로 데크릴 레탈한점.....
봉고차서비스의 맹점과 정확한 제품 미확인이 되겠네요.
누구 말들어보니까 렌탈협회가 있다고 하니, 협회 차원에서 다시 렌탈서비스에 대한 제점검이 필요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신분증 이외의 담보금, 연락처와 주변 연락처....그리고 그자리에서 바로 연락확인..
2. 반납 물건확인이 어려운 환경인 봉고차 서비스 폐지..
3. 분실경력이 있는 사람의 신분내역을 주변 렌탈샾과의 공유
4. 분실시 얼마를 보상하겠다는 보증서 사인, (보상금이나 같은물건교체)
5. 렌탈보험제시. (그런게있으면...)
이부분에 대해 모든 렌탈샾이 서비스를 개선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서로 경쟁하다 보니 전화번호 하나만 받아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저런식으로 렌탈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사건이 터지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렌탈문화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도 고객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이런조치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귀찮더라도 협회차원에서도 렌탈문화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렌탈사건도 따지고 보면 결국 잘못된 렌탈문화가 일으킨것이고, 그건 관행이었던 샾들의 책임입니다.
무조건 신상 사와라는 어디서 나온말이죠? 님 지어낸 말이면 혼납니다?
보상을 하든지 같은물건의 중고를 갖고 오든지, 단 원래것보다 더낣은제품은 안된다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도 40만원입니다.
그거도 파는가격보다 터무니 없으면 직접 사서 주면 됩니다.
현재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겠다와는 전혀 다른것이죠..
현재 이문제는 바로 정확한 신분확인없이 빌려준게 화근이었습니다. 장비확인도 그렇구요..
이런사람들이 렌탈문화를 흐린다고, 결국 그피해는 다수가 지게 되어있습니다.
편리하고신속한 서비스를 받았으면 그에 걸맞는 책임감을 보여주셔야죠....
딱!! 사업주의 마인드를 알수있는 글인듯합니다....
이것이 도난인지 분실인지는 관심없고 나는 내것을 온전히(아님 그이상)받아야 하니까 니들은 아닥하고 달라는 것만 주고 꺼지라는.....
일단 렌탈도 엄연한 상호간의 계약관계이므로
나중에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약식으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비가 바뀌었을 경우에 보상에 대한 부분도
렌탈샾에서 주장하는 것이 전부 터무니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가격이 저렴한 장비이든 고가의 장비든 렌탈샾 입장에서는 소중할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장비의 주인만이 그 가치를 판단할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도 마넌짜리 티셔츠 하나이지만 100만원짜리 물건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물건의 가치는 소유자만이 정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하니 다른렌탈샾에서 유사한 경우에 어느정도를 받았다는것은 참고용일 뿐이지 절대적인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 티셔츠를 누군가의 부주의로 손망실 했다면 몇년이 지난물건이고
구입가도 마넌밖에 안되니 사용기간을 고려해서 보상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화가 날겁니다.
렌탈데크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는 80만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시중에는 할인을 마니해서 파는것이지 할인이된 가격이 그물건의 가격은 될수 없는거라고 봅니다.
그데크를 얼마에 샀는가와 얼마짜리인가는 다른것입니다.
렌탈샾에서 80만원을 주장하는것에는 문제가 없고
사용정도, 분실한 사람의 처지, 기타 다른 사항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는것은
우리가 아니고 렌탈데크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렌탈샾 주인이 주장하는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사람이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 샾 주인이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큰무리가 없다면 서로가 좋게 끝낼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겁니다.
잘못반납한 분이 모르고 반납을 하고나서 나중에 그렇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입장을 바꾼다면 그러한 심정도 이해가 갈거라 보여집니다.
렌탈샾에서 데크반납이 잘못되었다라는것을 다른고객과 혼동할수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렌탈데크를 80만원이나 받아먹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제생각은 위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게 끝났으면 하네요 ㅠㅠ
그러니까 합의를 하잖아요.....
신차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현재 얼마를 빼고 뭐를 빼고... 그게 타당하면 합의하고, 소송하고..판결이 나오죠...
합의하는데, 이사람이 10년된 아반테를 1300만원 내라고한다 라는 말부터 꺼내면 안되겠죠....
그가격부터 가치가 높은지 않은지 판단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차같은경우가 억울한게 많아요.
님이 10년 소중한 기억의 차를 벤츠와 쌍방과실 사고가 나면,,,
보험가가 50만원이면, 50만원받고 올수리 하든지 폐차해야합니다.
그리고 벤츠범버가 고장이면, 범버값 몇백을 줘야 겠죠...
휴대폰 옴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샀던 가격은 100만원인데,
가격이 절반 50만원으로 떨어졌다...근데 누가 내껄 잃어버렸다.
새거가 50만원이니 중고값 25만원만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할말없습니다. 25만원을 받든 25만원짜리 중고를 사오든..
이번 데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실자가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비자가 기준으로 현재 시세가격으로 해서 돈을 주는게 유리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내가 발품팔아 싸게사서주는게 낫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처럼 아예 못주겠다고하면 안되는 말이죠...
주인이 1300만원에 구입한것을 빌려주었고 그걸 도난당하면 1300만원짜리를 분실한겁니다.
그 시세가 100만원이라고 해서 100만원짜리를 분실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가삼각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것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데크가 80만원짜리라면
샾 주인이 그금액을 요구하는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100만원을 주고 데크를 구매한후 누군가 그걸 잃어버렸다
연식이 있고 사용이력이 있으니 50만원만 배상하겠다.
하지만 그데크를 다시 구입하려면 100만원이 들어간다
님이 만약 다시 그데크를 사용하고 싶다면 100만원을 배상받는게 맞는거죠
그럼 50만원 배상이 맞는건가요?
중간에 껴들어서 죄송한데 글에 약간 모순이 있는듯 해서..
그데크를 '다시' 구입하는데 100만원이 든다면 그건 당연히 100만원을 보상하는게 맞죠.
하지만 지금 그 렌탈데크 '다시' 구입하는데 80만원이 들까요?
감가상각의 기준은 누가 정해놓는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뿅 님께서 중고차 한대를 사려고 합니다.
신차 가격은 1000만원입니다
님이 사고자 하는 차는 1000만원을 주고 뽑은지 7년이 지났습니다
분명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차도 그만큼 낡았겠지요.
근데 그 주인이 '난 1000만원을 주고 샀으니까 1000만원에 사가세요.' 합니다
뿅님은 아무렇지 않게 '네. 합당한 가격이지요.' 하시겠습니까?
제 말을 다르게 보시고 계신듯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렌탈샾에서 데크가격이 8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만약 그 데크가 정말 80만원짜리라면
80만원을 요구하는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물품을 구해서 주는것이 원칙이고 그러할수 없는 경우
당시 구입가 또는 현재 구입이 가능한 가격으로 주는것이 맞는것이지요
다시 사고 안사고는 샾주인 마음이겠지만요
1000만원짜리 차를 7년이 지나도 1000만원에 파는건 파는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가격이 합당하고 아니고는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파는 사람이 가격을 책정하는것이지요
1000만원에 파는것이 차주인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합당한겁니다.
시세라는것은 참고용도이지 절대적인것이 아니잖아요^^
같은날 출고된 같은 가격의 차도 판매가격이 제각각인것은 주관적인 가치가 부여되어 있음이겠지요
이건 그 이전에 80만원 배상 드립이 웃긴거였죠...
상식선에서 계산을 해야죠.
샵에 들어가는 렌탈용 데크들 개당 단가 8-12만원 사이입니다.
폐기 되어야 할 데크들도 암암리에 들어가고 있구요.... 5-6만원선에...
상식적인 선이라면 20 정도 선을 불렀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데크 가격 + 영업손실비용 합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