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만둔다고는 2월 초쯤에했구요 그만두는 일자는 3월말쯤입니다.
3월말쯤에 미국으로 아는사람이 있어서 2주정도 놀러갈생각입니다.
일단 다른이유없이 이직이 퇴사이유여서 회사에다 잘 말해서 실업급여 신청을해야할꺼같은데요
질문의 요지는
회사에서 신청할수있게 해준다했을경우 그만두고 2주정도 해외에 나가있어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실업 급여받을려면 뭐 명함이나 그런거 제출하고 해야된다는소리를 들어서요)
아직 이직할 회사를 찾은게아니라 천천히 찾을생각이라서요
글을 앞뒤 없이 써서 이해가 가시는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