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부모님께서 차 수리할게 있어서 금요일에 50만원 들여서 차 수리를 하고 토욜에 큰아버지랑 세분이서 어딜 가시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스타렉스가 달려와 박았대요. 아 차 고치기전도 아니고 고치고 나서 이런일이~
그쪽 100% 과실이라더라구요.
저희 차엔 엄마, 아빠, 큰아버지 이렇게 세분이 타고 계셨구여..
차는 뒤에가 다 뭉개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렉카가 끌구 갔구요..
토요일이라 주말이라 세분다 병원안가시고 오늘 병원가셔서 입원하셨어요..
근데 중요한게 부모님께서는 3일이상 입원하시면 두분이 따로 가입하신 보험에서 위로금이 나온대여..
그런데 중요한건 오늘 입원하셨는데 수요일이 저희 외할머니 제사라서 어머니께서 꼭 시골에 내려가셔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어머니가 외동딸이세요.. 그런데 두분다 렌트카를 사용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렌트카를 안쓴다고 하셨다네요.
그럼 교통비가 따로 나오나요? 항상 영수증을 끊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병원에 계시고 엄마는 수요일에 버스타고 시골을 다녀오실꺼래여. 근데 입원했는데 하루 병원 비우고 갔다와도 되나요?
그리고 합의는 언제쯤 하는게 좋나요? 그리고 입원은 오래 하는게 좋나여?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략적 금액이 있나여?
부모님께서도 처음 사고를 당하셔서 어떻게 하셔야 할지 모르셔서 제가이렇게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