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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소득이 연 100만원이 안된다 하셔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며칠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받았는데
아버지에 해당하는 란이 의료비,보험료 등등 전부 공란으로 되어있어서요.
회사에 문의해보기 전에 어느정도는 알고 문의하려고 질문드립니다.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는걸 모르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어도 소득이 100만원을 넘게되면 자동으로 인적공제에서 제외가 되는건지요?
사진 첨부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