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스키어이고 상대방이 보더였는데
제가 길게 롱턴을 하던중에 위쪽에서 빠른속도로
힐턴하시던 보더분이 내려오시면서
제스키앞부분과 보드 뒷부분이 충돌하면서
보더분은 그대로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고
저눈 진행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넘어질 떄 낙법이 아닌 손목으로
짚고 넘어지면서 손목에 고통을 호소한것입니다.
일간 패트롤을 호출하여 의무실에 동행하여
사고경의서를 작성했는데, 제 진술은 묻지않고
그 분 진술만 적은 후에 제 그분 서명만 적고
알아서 합의하시면된다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분운 제가 뒤에서 박아서 다쳣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단 의무실 의사 말로는 골절 같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앰뷸런스에 동행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 3일 후에 외래로 오셔서 진단 받으러
다시 오라고 하기에, 우선 응급실비 13만원 가량은
제가 부담하고, 외래결과 나오면 연락 달라고 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후 3일 뒤에 팔에 금이 갔고 전치
6-8주가 나왔고 따로 수술은 필요없고 기브스하고있으면
낫는다는 소견과 함께 3주간 병가를 내고 보드를 타지
못하기 되었으니 급여와 시즌권을 보상하라고
요구하는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법대로 하라고
거절 하였는데, 얼마전에 스키장에서 기브스를 하시고
보드를 타러 오셨더군요.. 사진은 찍지 못했습니다.
검표가 지인인데 시즌권확인했구요. 그사람 맞습니다.
그러고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쪽에서
고소를 하였다고, 그래서 조서쓰고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중점은..
1.사고경위서가 제 진술과 서명없이 상대방진술만 써져있는데 저한테 불리한가..
2.사고 당시 상대방은 혼자 탔었고, 저는 지인과 같이탔습니다.
지인의 증언이 효력이 있나요?
3.제 증인 말고는 서로 딱히 물증이 없는데 어떻게될까요..
4.전화로 급여와 시즌권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선임비용까지 보상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걸 녹음했습니다.
협박죄로 맞고소 가능한가요..
보더분들이 보기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