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자 - 12월 말


사고장소 - 휘팍 챔피온 하단 호크와 펭귄으로 나눠지기 전의 부근


사고당시 날씨 - 심한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았음


라이딩 경력 - 보더/ 2년차 (15/16 /시즌 한달간 리프트 150번 넘게 탔음)

                        스키어 / 보드 강사자격증 소지


부상정도 - 보더 /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내측인대 파열, 정상상태까지 1년의 재활필요

                   스키어 / 인대부음. 부상정도 미미함


사고전말 -  보드와 스키가 부딪혔습니다. 전 부딪히기 전까지 스키어를 보지 못했고 눈떠보니 사고가 난 후 였습니다.

                    스키어 일행측의 주장은 서로 턴하고 가던 중 크로스되어 부딪혔답니다.

                    순간적인 사고로 충돌당시의 기억이 없습니다. 눈떠보니 다리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보호구는 보호대와 헬멧까지 모두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보상도 못받고 있습니다.



<파손부위 >데크 좌측상판, 바인딩 힐백


보드끝  좌측 중앙쪽과 그 위쪽으로 파손자국이 생김


부러진 바인딩의 좌측 밑에 긁힌 자국이 있음.(바인딩 뒷쪽으로 스키 플레이트가 지나갔음을 보여줍니다.)

-> 충돌당시 충돌과 동시에 보드가 스키 플레이트 사이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종합적인 제 생각>


스키 플레이트 앞쪽이 보드보다 더 길다는 점을 볼때 맞부딪혔다면 몸의 위치가 스키어가 더 뒷쪽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런데 스키어가 말하길 서로 맞부딛히긴 했지만 자기가 좀 더 아래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사고 전의 위치가 아닌 충돌과 동시에 스키 플레이트가 돌면서 약간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좋은 기상상황을 고려해 앞 뒤의 사람유무를 확인하며  왼쪽 시야 확보를 하고 보딩중이었습니다.  분명 스키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키는 전방의 시야가 보드보다 넓을텐데 왜 저를 못봤냐고 했더니 카빙턴으로 몸이 먼저 돌고 시선이 따라가기 때문에 절 미처 못봤다고 했습니다.  스키어가 강사자격증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빠른 속도로 카빙턴으로 들어왔고 주행중인 저를 추돌한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무릎십자인대 완전파열, 내측인대 파열로 수술을 해야되는 상황이고

스키어는 인대가 살짝 붓기만 했을뿐 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스키어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나 누군가 일방적으로 뒤어서 박은것이 아니기에 쌍방의 책임으로 보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스키어에게 보험이 없고 대학생이라 치료비를 모두 책일질 수 없으며 자기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으로 50만원만 내겠다고 합니다.

수술비만 400~500이고 재활에 고강도의 운동까지 1년이 걸린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터무니 없는 합의금를 제시하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쌍방의 과실이라면 치료비의 반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실력이 안되는데

최상급 코스로 들어왔고(친구가 초보자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쪽 귀에 이어폰(당시 곤돌라에서 음악을 듣다 블루투스 이어폰의 배터리가 없어 한쪽에 끼고만 있었을뿐 맹세코 off상태였습니다.)을 끼고 있었다고 과실을 쌍방으로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대학생임을 감안하여 부담을 전가하고 싶지않아 1년간의 재활과 추후의 후유장애를 제외한 실손보험처리 된 실 치료비만큼만 책임져 달라고 하였으나 그마저 거절당했습니다.


사고부위와 종합적인 상황을 볼때 스키어의 진행속도와 라이딩 스타일은 어떻기에 사고가 났을까요???

과실의 여부는 몇으로 나누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즌방까지 잡았는데 시즌아웃 당했습니다. 몸은 크게 다치고 보상조차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측인대 파열로 통깁스 3주 후 재활 2주, 십자인대 재건술 진행 예정이라수개월간 일도 못합니다.


헝글님들의 현명한 대처법 좀 듣고 싶습니다.

***사고 데크와 바인딩 스키어의 경위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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