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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와의 충돌 사고 후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준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상대가 뒤에서 절 박음)
1. 보험사와 전화중 대물(데크파손)관련하여 수리불가 판정서를 가져오면 중고 감가삼각비를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배상하여 준다는데, 수리불가 판정서를 어디서 확보를 해야하나요?데크 중고구입이나 해외구입시, 문제...
2. 솔직히 말하여 완전히 쪼개지는거 아니면 수리불가판정서가 나올수가 없을것 같은데
전 제 데크 베이스 푹 파인거 찜찜해서 못타겠고 상대방의 초기대응도(미온적인태도)도 마음에 안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헝보님들은 전손처리하라고 하시던데, 전손처리는 그냥 보험사에 제가 전손처리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나요?
그럼 수리불가판정서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헝보님들 고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