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입니다
제집의 세입자와의 서류상 계약기간은
2010년 7월4일 부로 2년간의 계약기간 만기입니다
구두상 2년계약 했으며 전세금은 1억1천만원입니다
전세금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후 2011년 9월경 부동산에서 한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12월쯤 해서 세입자가 “나갈것 같네요”라고요
그후 2011년10월28일 세입자에게서 직접연락이 와서
2011년 12월 30일까지 전세금 돌려달라 그때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날이고 입주해야 한다고요
지금 그 세입자의 요청대로 다른세입자 구했으며
날짜도 12월 30일로 1억3천에 확정짓고 계약금 1천 300만원받았습니다
아직 구세입자에게 주지않았으며 퇴근후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해줄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진행과정입니다
여기서 복비 0.4%는 누가 물어야 하나요?
구세입자가 새로 분양받을 집이 아닌
제 명의의 이아파트에 대한 복비요
제 생각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연장이므로 (통상2년 으로 보기때문)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간다 한거기 때문에 지금 제집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부담해야하는게 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