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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유죄 판결에 따라서 범죄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판결문 선공개 마지막 편을 올립니다.

 

범행에 이용한 계좌를 보시면, 이름을 제가 지워 놨지만 사실 익숙한 이름일 것 입니다.

 

지난 몇년간 고로샵 상품판매, 캠프, 레슨비, 그리고 올아시아 테크니컬 대회 참가비까지 모두 저 아래 두사람 명의로 받아 왔습니다.

 

특히 이모씨는 고로샵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에 이번사태에 공식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 입니다. 왜냐면 수입자 고로샵, 판매자도 고로샵 .판매 대금도  대표이사 이모씨 계좌로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대표이사 이모씨 앞으로

보상금 청구소송 하고 그래도 안되면 유체동산압류 강제신청으로 강제집행해서 집안 물건에 빨간 딱지가 붙게 할수도 있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해서 신불자가 되게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기전에 보상을 잘해줘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명의자인 박모씨 명의로도 판매대금과 예판금을 많이 받아왔기에 몇년간 그 액수가 상당하고, 세금 탈루 의혹까지 있습니다.

대금을 이체한 피해자가 직접 신고 접수하면  조사가 이뤄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 3자 이름으로 사업을 해왔기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에 휘말리게 된 것이죠.   

 

그들도 공범일까요? 아니면 명의만 빌려준 피해자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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