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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즉 오피스텔인 경우라면 0.9%로 계산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 해도 보통 0.5% 내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임대차 중 월세인 경우는 보증금 + (한달 월세액 x 100)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산출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 일 경우에는 다시 보증금 + (한달 월세액 x 70) 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00만원 + (90만원 x 100) = 1억1천만 으로 계산되므로
그냥 100을 곱한 이 산출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래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0.4% 로 붙습니다.
참고로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0.5% 입니다.
1억 이상일 경우에는 0.3%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결국, 질문자님 중개수수료는 {2000만원+ (90만원 x 100)} x 0.3% = 33만원 입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초과해서 받는다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가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물 수 있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서울에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소한 지역은 명시해야죠. 지자체마다 다를테니까요.
부동산에 물어보면 정확히 알려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