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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 4,50년전 5집안 공동으로 학교 설립
2. 그당시 공동명의 제도 없음, A 씨 명의로 함
3. 도로확장으로 국가에서 보상금 나옴 (토지의 반 남음)
4. 손자가 보상금 먹튀.
5. 소송 승소 판결 남.
6. A 씨 승소 판결 몇일전에 죽음.
7. A 씨 딸이 미국에 시집 갔다고 함. 아들은 죽고, 손자 손녀 있음.
이 상황에서 토지 명의가 못 넘어오고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겼는데, 된다고 했다가, 이제 안될거 같다고 합니다.
이걸 어디다 맡겨야 하나요 ???
이사건이 6년쨰 끌고 있습니다. 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