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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친구 차를 운전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우회전 하려고 기다리는 중에,

제 앞앞차가 가고 앞차가 살짝 움직여서 신호등 앞에서 왼쪽에서 차가 오나 보는 상황이었고 저도 앞으로 살짝 움직였습니다.

앞차와 간격은 30cm 차이 났던것 같습니다. 밟은것도 아니고 드라이브 상태에서 브레이크만 놓은 상태엿습니다.

이때. 얼음판에 차가 미끄러졌고,

앞차 범퍼를 살짝 받았습니다.

앞차는 범퍼 아랫부분만 살짝 갈렸고.

제가 운전하던 차량은 번호판만 갈린 정도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나요?

제 차가 아니라서 보험 적용이나,

금액처리등 궁금합니다

제가 100% 다 보상해야하나요?


사진에 블랙박도 다 있습니다.

방슴 전화와서 병원 간다는데 이건 뭐 ㅡㅡ
엮인글 :

꼬부랑털

2011.12.26 14:53:43
*.118.86.70

친구분이 자동차 보험을 오너보험이나 가족보험으로 들어놓았을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네요..안타깝습니다.



사고 ㅠ

2011.12.26 14:54:39
*.246.78.32

제가 100%인가요?;

사고ㅠ

2011.12.26 14:56:03
*.246.78.32

친구 보험 때문에 할증이나 그런거 귀찮아질까봐서 그냥 현금 줘바리려고 했는데.

렌트도 하신다네요. 갈수록 산으로 가네요.

꼬부랑털

2011.12.26 15:00:50
*.118.86.70

친구분이 직접 운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차량은 비보호우회전 중 정지상황이고 운전자분은 빙판길에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후미추돌사고..

운이 좋을 경우 9:1에서 일반적으로 10:0 나올것 같네요..ㅡㅜ

꼬부랑털

2011.12.26 14:55:18
*.118.86.70

글쓴분 본인의 운전자보험, 실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등 으로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Access*

2011.12.26 15:19:43
*.248.117.225

만약 차량이 있으시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면....

 

특약중에 이런게 있습니다....자기 차량외 다른차량운행중 사고시 본인 보험에서 처리해주는....

 

말그대로 특약이구요....렌트카 등 영업용차량은 안됩니다....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질풍랑

2011.12.26 15:37:19
*.98.57.233

재수없는경우에 걸리셧네요 보통 그자리서 대충 해결하는데 살짝 기스는 거의 10-15면 해결 봅디다만,,, 문제는 상대 운전자가 그냥 쉬고싶고 돈좀 더 받고 싶나 봅니다..,,,  그냥 그자리서 해결 보셧서야 했습니다... 최대 20만원안에 해결 가능하면  그냥 그자리 해결이 최선입니다 ^^ .. 만약 옆자리에 차주인 친구분이 있었다면 친구가 운전한거로 하고 보험처리는 가능 할듯 합니다  없었다면 님이 다 부담 하셔야 할꺼같네요 ...   살짝기스는 차종에 따라 가격이 틀리지만 직접 수리 해준다고 하시는게 좀더 싸게 먹힐거 같네요 ㅎㅎ 사고로 들어가면 공업사에서 수리비 책정을 엄청 높게 하거든요 ...  그리고 아는 센타나 공업사 있으시면 랜트도 껴서 같이 해주세요 그게 싸게 먹혀요 병원비는 교통사고라 의료보험 적용 안해줄껍니다 부담 가실테니 운전자에게 전화해서 잘 말해 보시구요,,, 근데 상황 보니까 상대 운전자랑 말이 좀 안통할듯 합니다..  친구에게 이야기 잘해서 보험으루 해결해 달라고 하고 친구에게 돈을 주는게 가장 현명한 해결책일거 같습니다  경찰사고접수 안하신 상태이시면요 ^^

잇힝

2011.12.26 16:06:17
*.97.170.38

재수엄는 놈 걸리신듯.. 

걍 그러려니 생각하심이.. 어차리 그런놈들은 인과응보라고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옴. 

엿튼, 보통 경미한사고는 그자리에서 바로 합의보는게 조아요. 

50언더라면 현금으로 하는게 낫고요 

병원까지 간다면 합의금 탈려고 가는듯.. 

방법 엄씁니다. 9:1이 될수도 잇지만 거의 100%라고 보면 되요 

글쓴이 보험이 잇으면 그걸로 처리가 가능하고.. 

보통 자신이 다른차량 운전햇을때 사고 난 경우나  자신 차를 남이 끌다 사고나도 

자신의 보험이든 남의 차량 보험이든 그걸로 처리 가능하거든요. 

물론 옵션이 잇긴하지만, 대부분 얼마 안들고 추가로 들어가는 보험이라 거의 다 등록되엇을듯.. 

글고 렌트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에요. 차가 수리에 들어가면 그 기간동안에 렌트라든지 

그게 아니면 교통비가 따로 나옴. 

엿튼, 글쓴이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가장 확실하지만, 글쓴이 보험이 없다면 차주 보험으로 처리한후, 

만일 차주 보험사가 글쓴이가 보험햇다는걸 안다거나? 인정하면 차주 보험사가 글쓴이에 구상권 청구할듯.. 

저렇게 드러눕는다면 그전에 처음 살짝 박았을때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고, 바로 현장합의보는게 젤로 나음 

보통은 10-20이면 해결되지만, 차가 뭔지 모르지만 많더라도 30이믄 가능햇을꺼 같은데.. 

초보

2011.12.26 17:38:55
*.226.221.23

이쪽도 병원가서 누워요

인사사고 처리는 과실 상관없이 서로 보상해주는 걸로 압니다

저쪽도 손해보는 겁니다

서로 병원 안가는게 좋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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