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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는 프랑스에 사는 황혜로(35ㆍ여) 공동대표가 지난 2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리아연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표가 지난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항공편으로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 같은 날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 ‘출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황 대표가 24일 12시55분에 베이징을 출발, 오후 4시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실제 조문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복귀를 한국으로 할지 프랑스로 돌아갈지는 본인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동행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코리아연대는 덧붙였다.
이 단체는 정부 허가 없이 입북을 강행한 데 대해 “조문이 28일까지라 시간이 촉박하고 비록 북측의 공식 초청장을 받지는 않았으나,
‘모든 민간단체의 조문을 허용하겠다’고 한 북측 발표가 초청장을 갈음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1세기 코리아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씨는 연세대 재학 중이던 지난 1999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표로 8ㆍ15 범민족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입북했다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코리아연대는 “김 위원장은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에 합의해 남북 화해를 이끌어낸 당사자 중
하나로 그의 사망은 남북 모두 애도해야 한다”며 민간에서 방북해 조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돼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20명이 나와 “김정일이 그렇게 좋으면 북으로 가라”며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들고 있던 플래카드를
빼앗아 밟는 등 회견을 방해하다 경찰에게 저지당하기도 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황씨를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씨가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국보법상 잠입ㆍ탈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찬양ㆍ고무죄 적용도 검토하기 위해 황씨의 구체적인 방북 행적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등 친북 성향 민간단체가 서울 도심에 김 위원장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움직임과 서울대 교내 분향소 설치 시도에
대해서도 실정법 위반으로 판단,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사이버 분향소 설치 행위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26/2011122601316.html
오늘은 이런글로 퍼나르고 있네요 ;;;; 무엇을 위해??? 정신 세계가 참 궁금합니다.
간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