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상황입니다.(읽기 힘드시면 아래 질문만 읽어주세요)
스키장내에서 운영하는 스키스쿨에서 강습을 받던 아이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상황은 강사가 앞에서 라인을 그리면서 타면 아이는 라인을 따라 타고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보드를 타고 있었고 S턴으로 내려오고 있었구요. 제가 진행방향으로 가고 있던 중
제 진행방향으로 아이가 등 뒤쪽에서 들어와서 피하려고 하다가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충돌 후 저도 아펐지만 아이가 아프다고 울기에 패트롤을 불러서 의무실 동행을 하였고
당시에는 뼈에는 이상이 없고 근육이 놀란 듯 하다며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일단 아이가 다친상황이니 죄송하다고 하였고 그 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골절로 인한 전치 3주가 나온 상황이었고
상대방 부모님은 제 100%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전액과 위로금을 요구했습니다.
(저역시 진단결과 갈비2대 손상으로 전치 5주 진단나왔습니다.)
물론 저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요구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과실비율책정을 원했으나
상대방측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겠다면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현재 소송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아이측 아버지는 스키와 보드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보드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였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에 비교하더군요) 재판가도 80:20 정도 나올 것이라 하며 재판에 갈 경우
정신적인 피해와 기타 이것저것 많은비용을 청구할테니 그 전에 우리요구를 그냥 들어주는게 더 이득이다..
라는 뉘양스를 풍기시더군요.. 강사는 제가 뒤에서 와서 부딪혔다고 아이 부모님에게 주장하고 있고
(당시 강사는 선행하고 있었기에 사고상황을 보지도 못했는데 봤다고 우기네요..)
저는 아이가 부딪혔으나 서로 피하지 못하고 부딪힌 상황이니 쌍방으로 하자고 했으나 무조건 제 100%라고 하시네요.
저는 서로의 과실뿐만 아니라 스키스쿨 강습을 하던 강사에게도 인솔 부주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키스쿨에 교육 중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나 책임여부를 물어보니 강습 중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알아보니 강사분이 사설강습을 리조트내 스키스쿨에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강사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일뿐더러 자격증은 스키가 아닌 보드 레벨1벳지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질문입니다.
1. 소송이 진행될 경우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강사의 인솔부주의,자격미달(레벨1 보드자격증),
-아이의 실력부족(초보로 여겨지는 사고당시 중급슬로프), 후방추돌
당시 목격자는 없었으며 강사는 자신이 보았다고 주장하지만 선행하고 있었기에 불가능합니다.
사건경위서에는 서로 부딪혔다고 적혀있으며 아이만 다쳤다고 적혀있습니다.
(전 경위서 작성 후 아이가 나가고 난 뒤에 진료를 받았습니다.실수죠)
2. 강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격증이 없는사람이 강습을 하는게 안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서로 좋게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하네요... 기술연마도 좋지만
다들 안전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중이시라면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하시고, 양 당사자에게 변론기일 정해주면 그날 법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시면 되겠네요..
아이 부모의 "정신적 피해 및 이것저것"은 아무짝 쓸모없는 말 같구요,
제 추측으로는 아이 전치 3주, 웨버4님 전치 5주 나온걸로 보면 약자인 아이쪽의 손을 들어 준다고 해도
"치료비는 각자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각각 부담한다"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 부모가 강사를 증인으로 채택한다 하더라도 선행하던 강사가 뒤에서 사고나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여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속상하시겠네요...제 생각엔 강사가 이미 아이의 부모편들어주는것 같으니 그냥 강사에게 책임전가 하는 방법도 있을듯 싶네요..스키강사가 아닌 레벨1 보드자격증라면 어찌되었던지 스키는 강습 자격이 없는거잖아요. 아이측 아버지도 말씀하셨잖아요.스키와 보드는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차이라고..그럼 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가르치면 안돼지요. 또하나는 강습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강습을 받는것 자체가 초보라는 것인데 초보가 중급슬롭에서 강습 받는거 자체가 잘못아닌가요?그럼 슬롭에 상,중,하를 나눠 놓은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뭐 작년에도 강습받고 올해도 강습받는거다라고 따진다한들 강습을 받던중을 중요시 하면 될듯싶네요.
글고 다른 의미의 글이지만...놀이동산처럼 슬롭도 고등학생이하 유아,초딩,중딩은 통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저런 썩을 강사놈... 쾌차하시고 법이 뒤에서 받은 사람이 아닌 앞서가고 있던 사람의 손을 들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