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그냥 2차선으로 변경해서 추월해 가는게 좋을까요?


--이러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지 못할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비켜줄 때까지 하이빔을 쏘면서  반협박(?) 형식으로 계속 꽁무니를 뒤쫓아가면서 

다음부턴 그러지 않도록 일종의 교육을 시키는게 나을까요?


--이러면 또 내가 너무 깡패스러운 거 같기도 하고..^^;




늘 고민하다가 그냥 2차선으로 변경해서 가는 소심한 남자입니다. ^^



엮인글 :

연습중

2011.12.30 17:32:28
*.99.233.198

딱히 정해진건 아니지만 저도 보통 대부분 1차선이 추월차선이라고 알고있는데..

저는 차종을 보고 방법을(?) 선택합니다.

연식이 오래됬거나 트럭, 봉고차의 경우는 어르신들이나 차종자체가 속도가 잘 안받는걸 알기때문에 피해가거나 비켜주시면 추월하며 비상등을 1~2초간 켰다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차를 딱봐도 엄청난 튜닝을해서 좀 개념이 없어보이거나 , 젊은사람이 타는 차이거나, 외제차, 등등의 경우는

저도 모르게 약간의 반발심이 생겨서 뒤에서 붙어 위협을 하거나 하이빔을 살짝 쏴주며 반응을 보고 무반응이면 그냥 다른 차선을 이용해 추월합니다;

뒷발차기신공

2011.12.30 18:01:36
*.98.10.230

고속도로 1차로, 지정차로 집중단속~!!

 

고속도로에서 버스나 대형화물차는 지정된 차로에서만 주행해야하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다.


도로교통법상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대형화물차는


각각 3차로와 4차로를 따라 주행해야한다.


추월을 하더라도 버스는 왼쪽 차로인 2차로, 대형 화물차는 3차로에서만 가능하다.


승용차는 2차로가 뚫려 있을 때 1차로로 운전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다.


법률로 지정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지정차로제에 대해 경찰이 2011년 8월부터 집중 단속한다.


예)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추월하다 사고가 났을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뒤에서 추돌한 차가
100% 책임이 있지만,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에만 이용하는 "지정차로"인데


1차로를 계속 달리면서
뒤따르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두 차 모두 책임이 있다. 2011년 6월,7월 지정차로제


계도기간을 가진 뒤 8월부터 단속을 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11.4.30. 제 213호)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0.8.24>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고속도로


편도 4차로일 경우-->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 3차로일 경우 -->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 2차로의 경우 -->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고속도로외의 도로


편도 4차로일때 --> 1,2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차로.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및 우마차 차로.



편도 3차로일때 --> 1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차로.


2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차로.


3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차로.



편도 2차로일때 --> 1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자동차 차로.


2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차로.




(주)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
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중형·소형)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
칙」 별표 1에 따른다.

5. 이 표 중 고속도로란의 건설기계는 법 제2조제17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6. 이 표에서 열거한 것 외의 차마와 다음 각 목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
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 「원자력법」 제2조제5호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8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물질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자.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
에 따른 유독성원제


7. 좌회전 차로가 2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
차로 내에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8.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이 표에 준하여
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


1.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임 : 항속주행, 정속주행, 2차로 주행차로가 비어있을 시 1차로 점유하면 단속대상임.
2. 지정차로제가 부활된 상태이므로, 1차로 칼질 덤프트럭같은건 모두 단속대상임

 

이 글에서 보시면 불법 및 과태료 대상 맞습니다...참고하세요...

 

 



H2J

2011.12.30 21:31:06
*.32.6.122

퍼온 글 입니다

 

 

고속도로, 국도 할 것 없이 기분 좋게 달리다 보면 꼭 1차선에서 거북이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차선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고집스레 1차선으로 꼭 갑니다. 그나마 국도는 이해할 수 있죠. 좌회전 하려고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헌데, 고속도로라면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고속도로의 1차선은 이미 잘 알고 계시듯 ‘추월 차선’입니다. 요즘 버스전용 차로를 제외하고는 1차선은 항상 추월 차선이죠. 그런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1차선으로 주행하는 사람들…. 정말 답답합니다. 단속 규정이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면허 취득 때 배운 부분임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데 1차선을 주행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더군요. 물어 물어 확인해보니 요즘 면허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론 때 말고 도로 연수 때 차선 합류가 되는 하위차선보다는 그냥 1차선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네요 -_-;;;;

하지만, 학원에서 도로 주행 때 그렇게 가르치더라도 이론을 공부하기 때문에, 1차선이 추월 차선임은 ‘제대로’면허를 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다면 운전할 자격이 없겠죠.

여튼, 1차선으로 주행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급한 일이 있어 범칙금을 무릅쓰고 과속을 하는 차가 있을 때는 비켜줘야 하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문제는 안 비켜 준다는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뒤에 차가 오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운전할 때 진짜 ‘앞만 보고’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차들 때문에 멀쩡한 추월 차선 놔두고 하위차선으로 추월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거 엄연한 불법입니다. 앞지르기 위반)

자신은 1차로 주행으로 주행차선 위반을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을 조장하게 만드는 아주 비 매너적인 행동이죠. 가끔 후행 차량과 서로 빈정 상해(상황은 다양하니 설명패스)서 다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었죠. -_-;;;;

더욱이 이런 사람들치고 제 속도 그대로 달리는 사람도 드뭅니다. 110km/h인 중부, 경부(일부 구간 최근 상향조정)에서 100km/h로 달리는 사람들 종종 있죠. 더욱이 하위 차선에 저속 주행 중인 대형 차량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2차로로 편법 추월도 불가능한 상황에는 도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게 됩니다.

군 시절 행군을 해본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행군 때 앞서 가는 사람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저~ 뒤쪽에는 완전 정지하게 되고… 다시 한 걸음만 빨리 출발해도 맨 뒤 사람은 뛰어야 하죠?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1차선에서 규정속도 이하… 혹은 1차로로 추월하려는 차량을 방해하면 이런 현상이 똑같이 도로에도 생깁니다.

그러니 제발… 1차선으로 주행 좀 하지 말자구요.. 혹시나 주행을 하게 되더라도 후방을 잘 살펴서 뒤따르는 차가 추월하려 할 때(혹은 빠르게 다가오면)면 하위 차선으로 피해 주고 자신의 속도도 다른 차량에 방해가 안 되도록 능동적으로 조절해서 매너 있는 운전 했으면 좋겠네요!!!
 

ㅇㅇ

2011.12.30 22:24:39
*.7.16.59

늦게가도 상과없다는 사람은 도로주행볼때 그렇게 해보시지
차량흐름 방해라고 바로 실격시킴 ㅋㅋ

숀화투

2011.12.30 23:19:57
*.35.36.229

편도2차선 고속도로에서 추월차선 달리면서 2차선차랑 나란히 천천히 달릴때가 제일 짜증나요

aerai-ne

2011.12.31 09:00:51
*.203.225.130

이글은 토론게시판으로 옮겨야 할듯~~ㅋㅋㅋ 근데전...하이빔쏘고 협박하고...결국 2차선으로 추월할때 창문열구 개 진상부립니다....그래야 본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요....제 행동에 한점 부끄러움 없습니다...

양파링

2011.12.31 21:41:44
*.250.48.55

 걍 확밀어버리고싶다 팍팍 돼져버리라고
                                                                                                                                                                                                                                           때 를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7597
17275 푹신푹신한 테니스 오버그립은 어떤 게 좋은지요..? [1] ㅇㅇ 2011-12-30 1183
17274 연말 이벤트 장소 (불꽃놀이) 등등 [2] 2011-12-30 789
17273 혹시 일본 QUO 카드 잘 아시는분? [1] 2Fast 2011-12-30 6612
17272 간단한 영작 문의 [3] 영작 2011-12-30 414
17271 영어 잘하시는 분 해석좀 부탁해용 [8] 유유 2011-12-30 602
» 고속도로 1차선에서 8~90km로 계속 주행하는 차에 대해 [57] 소심남 2011-12-30 1998
17269 남자 운전자분들 카플비로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33] 채소 2011-12-30 1205
17268 아이폰 4 초기 구매인데요... [8] Jekyll 2011-12-30 441
17267 판교 vs 죽전 사는 환경 질문 [6] 스페이스보이 2011-12-30 1125
17266 MS 워드에서요.. 화면크기가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file [2] nexon 2011-12-29 716
17265 파스텔시티...아세요? [10] 1111 2011-12-29 1130
17264 개소주드셔보신 남자분들~! [10] 건강 2011-12-29 2089
17263 라섹수술한여자사람 [16] 바수 2011-12-29 802
17262 여자분들 남자가 fur 머플러하면 이상한가요? [9] 2011-12-29 605
17261 무역쪽 수출입 통관 관련 자료나 책 추천해주세요. [1] 2011-12-29 516
17260 한쪽 코가 계속 막힐때 [12] 약간비염 2011-12-29 2609
17259 남자분들..형편이 어려워 데이트하기 어려울때? [22] 2011-12-29 1699
17258 신차 받을때 번호판 [9] 지하철 2011-12-29 1201
17257 머리크기 사이즈 [4] ^^ 2011-12-29 471
17256 화면 스크린 캡쳐 방법 좀 알려주세요 [5] ZUNI카페 2011-12-29 6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