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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 지산리조트에서 보딩하며(지인 강습중) 슬롭 가장자리에서 쉬고 있는데,,
스키어가 스스로 제어 못하고 와서 충돌하여 장비 파손은 물론 다치기도 하였답니다.
사과는 받았지만, 장비파손문제인데,
사고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당시 연락처는 주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서로의 과실여부중에 슬롭에서 가장자리에서 쉬는 경우도 과실이 있다고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어 장비보상문제 원만히 끝낼줄 알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격이 되었내요.
슬롭에서 팬스근처에서 쉬는 경우도 본인의 귀책사유가 될수 있나요?
제생각은 속도제어 못하고 그대로 와서 충돌한 쪽이 귀책이 있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