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의뢰에 글을 남겼는데 연락이 안와서 그냥 글을 올립니다.

 

야간에 초보자 슬로프에서 보드(레귤러)를 타고 토우턴을 하고 팬스(사이드 그물망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 밑으로 내려오는 스키어와 부딪쳐서 페트롤에 실려 의무실로 갔었습니다.

 

의무실에서 근육쪽 문제 갔다고 해서 서로 연락처만 주고 받고 각자의 시즌방?1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계속 아파서 근처병원가서 X-ray를 찍어 봤는데 정강이 옆에 얇은 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 반깁스를 하고 통 깁스 할때까지 입원해 있을 예정입니다.

 

제 상태를 그 사고를 낸 스키어에게 전화를 해서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도 발목이 부었다는 둥, 캠코더가 망가졌다는 둥, 자기도 병원 가보겠다고

그리고 스키장 사고는 50:50이라고 자기들도 저한테 청구한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알기론 내려오면서 부딪치면 그쪽 과실이 더 크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건 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엮인글 :

2012.01.06 12:53:20
*.93.148.115

당췌.. 50:50 이런얘기를..

왜 다들 그렇게 알고.. 당당히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에혀..

2012.01.06 13:40:52
*.40.104.198

경위서 쓰셨어요? 그쪽에서 50:50 이라고 막 우기면 과실 비율 따지자고 하세요. 사고 당시 캠코더 소지하고 있던건 보셨나요? 그 자리에서 꺼내보지 않고 켜보지 않았다면 모른다고 하세요.
글쓴분도 입원 하시고요. 과실 비율 따지면 글쓴분이 4 혹은 3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고 하세요.
그리고 보험은 드셨나요??
꼭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ㅜㅜ

2012.01.06 14:23:19
*.167.215.8

경위서는 썼구요 캠코더는 캠코더는 의무실에서 부서진 걸 보여주더라구요.

그리고 아쉽게도 보험을 아직 못들었네요..

정말 걱정입니다ㅜㅜ

.

2012.01.06 14:26:21
*.40.104.198

경위서에 상황 그대로 적으셨나요??
일단 님의 과실은 상대방보다 적을테니 각자 알아서 하자 이런 말에 낚이지 마세요.

2012.01.06 14:42:27
*.167.215.8

네 의무실에서 경위서는 위에 써있는 그대로 썼어요.

좀 강하게 나가야 되겠군요.

.

2012.01.06 14:59:09
*.117.243.197

저두 작년에 님과 비슷한 사고가 났었습니다 일단 패트롤 경위서가 중요합니다 뒤에서 충돌했다구 적었나여? 만약 그렇게 적었다면 안심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첨에 상대방이 5:5나 6:4를 이야기 하길래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기싫어서 변호사 선임하겠다하니 첨엔  맘대루 하라며 호기 부리더니만 저희쪽  변호사가  연락하니 바로 담날 찾아와서 잘못했다구 빌면서 자기 상해보험 들어논거 있다구 치료하시라구 하더라구여 그래서 변호사님께 말씀드리니 그럼 손해사정사 선임해서 일처리 하라구 일러주셔서 손해사정사 선임해서 일처리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는 변호가 있어 첨에 상담료만 지불하고 일처리 해주셨는데 혹시 주변에 변호사 있으시면 알아보세여  결론은 스키장은 본인 위험부담이 있어서 8:2 비율로 합의했습니다  끝까지 법대로 하라며 호기부리는 사람들에겐 변호사 선임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그게 안되시면 본인이 직접 알아보셔야하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알아보시는다는게 보통힘든일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이중으로 축납니다  더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여

2012.01.07 17:53:20
*.84.58.20

여러 사고사례를 보면 보통 뒤에서 박은 사람이 8정도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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