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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가 경찰서 갈일이 있어서 잠깐 따라가서 민원실가서 상담 받아봤는데
경찰서마다 사람들마다 다 말이 틀리고 ㅡㅜ
가해자 쪽은 돈을 못주겠다고 연락을 안받는 상태죠. 합의를 안하는건데.
이런건 민사쪽이라고 고소가 안되고 소액심판이나 이런거 신청하라고 하시네요
맞나요? 저는 사람들이 고소할수 있다고 해서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욕한거는 두세번 해야 그것도 법적으로 고소가 될거라며
이도저도 아니게 된거 같아 좀 마음이 그렇네요
몸은 몸대로 아프고 욕은 욕대로 먹고 분하네요
고소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 진짜 그분 얼굴이라도 보고 싶네요
진단에 관계없이 상해를 입으면 고소 가능할텐데요?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경찰서 형사과로 가셔서 진술하셔도 되고, 고소장 작성해서 민원실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고소장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건과 별개로 치료비 및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시면 되는데 인터넷에서 소장 양식 검색하셔서 치료비 청구소송(소액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하는 거지요.
법무사나 대행 맡길 필요 없이 혼자서도 다 할수 있는 것이니 직접 해보면서 인간사회가 만만한게 아니구나 라는것도 느껴보시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소송할때 비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소장에 붙이는 인지비용은 소송비용*0.005 하시면 되는데, 치료비와 위자료로 3백만원을 청구할때 3백만원*0.005=15,000원이 인지비용이 됩니다.
소장이나 변론기일, 답변서 같은 것들을 법원에서 양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쓰이는 경비를 송달료라고 하고요, 송달료는 2명(님+가해자)*3,060원*10회분=61,200원, 이렇게 인지비용과 송달료 76,200원 정도가 소송비용이 될거 같네요.
송달료는 재판이 다 끝나면 나머지 비용은 법원에서 본인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근데 과실비율때문에 판결금액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많이 적을 수 있겠네요.
단순 미수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거 같네요...
과실 치상으로 경찰서에 신고 하세요
상대방이 입장을 달리 할겁니다. 민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쓸것도 많습니다.
재판에서 승소 계념이 아니라 조정을 유도 할거구요
조정이 떨어져도 상대방이 줘야 받는 겁니다. 주겠다고 약속 하고 안줘도 달리 방법이 없어요
경찰서에 신고 하시고 경찰 조사차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게되면 출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만나서 조정을 하시거나 합의 보세요
욕하는건 추천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좋은 말로 해결 하는게 좋은 결과를 가져 올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면 잊어 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 일로 더 스트레스 받지 않는것도 현명한 선택 이 될겁니다.
그사람들 참 무식 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인간미라고는 전혀 안보이네요
욕을 했다는 것 부터가 참 .. 상식이 통하지 않을 사람들고 간주 됩니다.
스트레스 더 받지 마시고 보험처리 받으심이 어떨런지요
일단 형사고소면 4주인가 6주이상 진단이 나와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서 아무튼 힘들게 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