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여자친구가 차량접촉사고가 났는데요. t자 교차로에서 여자친구는 우회전이고 직진진행방향 차량 오른쪽 바퀴쪽 휀더와 여자친구차 운전자쪽 범퍼 휀다 와 추돌이 있었습니다.
여친 이야기로는 우회전시 상대차량이 1,2차선 중간물고 진행해서 접촉이 있다하는데.. 제가봐도 과실쪽은 여자친구가 큰거 같은데. 일단 두 보험사 불러 처리는 했습니다
1. 두 차량 손해처리는 보험으로 하는데
여친이 자차를 안들었답니다 그럴경우 예를들어 그쪽 3 여친 7로 처리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2. 현재 여자친구가 허리가 앞
다고 하는데 서고 휴유증으로 인한 보험 처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이것도 과실 비율에의해 처리 되나요?
1. 자차가 없으시니 수리하시고 3은 상대방 보험회사가 7은 본인이 부담하셔야죠.
2. 치료비는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에서 전액 지불됩니다.
하지만 보상비에서는 과실7을 제하고 보상됩니다.